미 하원, 정부 감시에 부정 협력한 기업「면책 금지」

일반입력 :2007/11/20 17:58

Anne Broache

미 하원이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협력한 자국의 전화 회사나 인터넷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미 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복원법(Restore Act) 표결을 15일밤(미국시간) 제안했다. 그후 의원들이 소속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227대 189로 통과됐다. 그러나 가결 직후 백악관은 “(복원법은) 미국을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부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 법안을 승인한 민주당 위원들은 백악관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원 정보 위원회의 실베스트르 레이예스 위원장(민주당 의원, 텍사스 주)은 체결 후 “오늘 통과된 법안은 안전과 자유의 균형이 회복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서는 자국의 통신 기업이 지난 2001년 9월11일에 발생한 동시 다발적 테러 이후(혹은 그 이전부터) 미 국가안전보안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복원법과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시 정권은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을 지원한 모든 통신 기업에 소급적 면책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해 왔다.민주당은 복원법은 해외 테러리스트 등의 감시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은 오사마 빈 라덴 등 해외 테러리스트의 통신 감청이 어려워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유력 의원인 라마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 주)은 “이 법안은 해외 테러리스트들에게 이 법에 대한 권리를 미국인들보다 많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바보스러운 이야기”라고 혹평했다.이에 대해 복원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있어도 첩보 기관은 계속해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감시가 가능하고 해외 테러 조직을 감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영장의 취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이 법은 미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통신의 당사자가 미국민인 경우, 통신 감청의 요청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법원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복원법은 1978년에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 최신판의 일부다. 부시 정권은 통신기술이 변화하는 요즘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FISA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으로 초점은 상원으로 옮겨질 것이다. 상원에서는 머지않아 면책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원 투표가 이뤄지기 두세시간 전 상원 사법위원회는 독자적인 감시 법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전자 통신 사업자에 대한 소급적 면책 승인 여부는 재고하기로 했다.이미 상원 정보위원회도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광범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만일 이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AT&T나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등의 기업에 대한 위법 감시 활동에 대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의 진행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앞으로도 관련 제소도, 주의 공공사업위원회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백악관은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 법안 성립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미국민과 ‘합리적으로 미국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한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미 상하원은 모두 부시 정권이 지지하는 미국보호법(Protect America Act)으로 불리는 잠정적인 법을 대신하는 항구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보호법은 시민 자유 옹호파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미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지만, 지난 8월에 의회에서 서둘러 가결됐다.미국보호법은 내년 2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의 도청 프로그램에 협력한 기업의 책임이 면제된다.그러나 미국보호법은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 전에 도청 프로그램에 협력한 기업은 면책받을 수 없다. 부시 정권은 그러한 기업에 대한 소급적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 법안은 거부하겠다고 이미 여러 번 밝혀 왔다.복원법의 제정에 참여한 존 콘이어스 민주당 하원의원(미시간 주)은 위원들이 전화 회사의 활동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다룬 정부 문서를 받을 때까지 “(백악관의) 요청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위원들은 10개월 전 정부에 문서 요청을 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