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지, 최대 1억2,000만달러 지불로 버라이존과 합의

일반입력 :2007/10/29 16:49

Anne Broache

보나지가 25일(미국시간)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대 1억2,000만달러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고전하고 있는 보나지로서는 좋은 소식이다.

뉴저지 주에 본사를 둔 보나지가 미국 제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전화 회사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가 보유한 VoIP 관련 특허 3건에 관한 상소에서 대부분 패한 것은 약 한달 전의 일이다.

미 연방공소법원은 보나지가 자사 서비스의 중심인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 평결을 지지했다.

법원은 보나지 서비스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의를 명령했지만, 이번 화해에는 앞의 2건에 대한 특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이 지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평결을 내린 배심은 어느 침해 행위가 어느 특허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보나지에 대한 5,8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도 기각했다.

보나지는 성명에서 “우리가 버라이존에 지불해야 할 정확한 액수는 2건의 중심 특허에 대한 재심의를 연방 법원이 승인할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보나지는 재심의에서 승소하거나 2건의 특허 중 한편 이상이 금지 명령을 피할 수 있으면 버라이존에 8,0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만약 재심의가 승인되지 않거나 현재 보류중인 금지 명령이 부활한다면, 보나지는 1억2,0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 중 250만달러는 자선단체로 보내진다. 보나지는 이미 8,800만달러를 에스크로 계좌로 옮겼다고 밝혔다.

버라이존의 CLO인 샤론 오리어리는 성명에서 “이 소송의 종결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가 보나지와 우리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합의로 법률 해석의 애매함과 장기에 걸친 재판에서 해방돼, 우리의 핵심 사업과 고객을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