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카자(Kazaa)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2만2,000만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받은 미네소타 주의 제이미 토마스가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토마스의 변호사는 15일(미국시간) 연방 판사가 명령한 법정 손해배상금이 과도해 미합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수수료 프로세스 조항(due process clause)에 위반하고 있다며 재심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연방 지구 법원의 마이클 데이비스 판사가 재심을 요구하는 토마스의 탄원을 각하한다고 해도, 그 변호사는 벌금 금액을 아예 없애거나 150달러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음악을 구입했을 경우, 레코드 회사는 1달러 중 70센트를 받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애럼 신라이크의 공술서를 인용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소액의 벌금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실제의 손해나 위해를 웃도는 벌금 금액은 단지 징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다. 그리고 전미레코드협회(RIAA)의 대표자가 토마스의 컴퓨터로부터 실제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것 외에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연방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은 문제가 된 곡수에 근거하는 것이며 다운로드된 회수는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아니다. 이미 법정 벌금은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1건의 침해에 대해 750~3만달러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 2,000곡을 공유한 유저는 150만~6,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명령받게 된다. ‘고의의’ 침해의 경우 벌금액은 3억달러에 이른다. 이것이 다른 RIAA 대 P2P 소송의 피고가 저작권법의 법정 벌금은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헌법수정 제8조에서는 법정이 ‘과도한 벌금’을 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 주에서의 다른 RIAA 소송에서 UMG와 싸운 린더의 변호사는 “원고가 요구하는 법정 벌금은 위헌 수준으로 과도한 금액이며, 실제의 손해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지난 2006년 11월에 내린 예비 판결에서 뉴욕 주 연방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시점에서 법정이 실시해야 할 것은 법정 벌금이 위헌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적극적인 답변에 대한 대응이다. 우선 원고는 저작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최저의 법정 벌금에 수수료 프로세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린더 씨는 적절한 경우라면 과도하고 징벌적인 벌금을 금지한다고 하는 현재의 수수료 프로세스 조항을 확대해, 만약 실제 손해를 훨씬 웃도는 것이면 저작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법정 벌금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논문과 판례법을 인용하고 있다. 수정이 필요한 신청의 목적에서 보면, 린더 씨의 적극적인 답변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은 이 적극적인 답변에 차후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