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빌리지 피플(70년대 후반 전미에서 인기를 끈 그룹 가수)의 히트곡 ‘YMCA’에 맞춰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춤추는 합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투고했다. 현재 빌리지 피플 곡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기업은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웹에 게재된 해적판 콘텐츠를 추적해 제거하는 회사인 웹 세리프의 CEO 존 지아코비는 유튜브측에 500건의 삭제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영상이 삭제될 때마다 다른 유저들이 또 다른 복제본을 업로드하고 있다. 지아코비는 유튜브가 포르노를 검열하듯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히틀러와 다른 유명한 나치 당원이 빌리지 피플의 최대 히트곡인 ‘YMCA’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편집돼 있다. 또 이것을 흉내낸 영상들도 출현하고 있다. 많은 영상들이 같은 히틀러 영상을 사용하지만, 빌리지 피플의 다른 곡들과 합성돼 있다.
지아코비는 “매우 부적절한 영상이다”라며 “이 곡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밌지도 않다. 바보 같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짓이다”라고 혹평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웹 세리프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뮤지션 프린스의 대리로서 유튜브, 이베이 및 파이럿 보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프린스는 유튜브가 ‘유저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는 즉각 프린스의 비판에 저작권 소유자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유튜브의 주임 변호사인 자하바 리바인은 “대부분의 콘텐츠 소유자들은 우리가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그들의 콘텐츠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최신 툴을 개발해 그 관리 작업을 한층 더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유튜브 관계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사이트에서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의 릴리스 계획을 이달 초 발표했다. 2007년 비아콤에 제소된 다른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유튜브의 변호인은 판사에게 시스템은 9월쯤 완성될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빌리지 피플의 저작권 소유자인 ‘캔트 스톱 프로덕션(Can't Stop Productions)’ 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