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소프트웨어재단「MS도 GPLv3 준수해라」

일반입력 :2007/08/30 11:02

Mary Jo Foley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2개월여에 걸친 장고 끝에 오픈 소스 기업들과 맺은 특허 보호 협약으로 인해 GNU GPLv3(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의 조항들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는 MS의 주장에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MS는 GPLv3 하에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노벨 고객에 대해서는 특허보호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FSF는 28일(미국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GPLv3를 채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보호협약을 적용할 의사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MS의 결정은 우리가 원했던 바"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SF가 MS의 GPLv3 관련 현실인식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하한 선행적 거부행위에 의해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만약 MS가 GPLv3 하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이를 배포케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면, MS는 당해 라이선스의 조항들에 준하여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무관한 여타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이다. 따라서 MS는 GPLv3의 제반 규정들과 무관하다는 선언을 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7월초 MS는 MS 웹 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노벨이 향후 노벨 리눅스 등의 노벨 제품을 GPL3 하에서 배포하게 되더라도 노벨과 체결한 특허보호/상호운용성 협약에 의해 MS가 GPLv3의 조항들에 구속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MS는 "노벨의 지원서비스 인증서를 MS가 배포함으로써 GPLv3 라이선스를 수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계약, 지적재산권 또는 여타 법률에 근거해 어떤 합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진 않는다. 사실 MS는 지원 인증서 배포를 비롯한 노벨과의 협약을 진행하는 데 어떤 측면에서도 GPL하의 라이선스를 요하지는 않는다. 향후 노벨이 GPLv3에 근거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게 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MS는 린스파이어와 체결한 협약과 관련해서도 GPLv3 하에서 배포되는 린스파이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보호협약이 적용된다는 보증을 할 수 없다는 등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잰드로스에 관해서도 성명을 발표했는지는 지금까진 확인할 수 없었다).웹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번 FSF의 발언에서는 일종의 법률적 위협 같은 것이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FSF는 "MS는 자칭 '지적재산권'의 존중에 관해 늘 이야기해왔다. 이는 특허법과 저작권 등 이와 무관한 여타 법률간 경계를 애매하게 만듦과 아울러 MS 자신이 야기한 갖가지 문제들을 얼버무리기 위해 고안된 선전 용어에 불과하다"며 "MS가 오픈 소스 진영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오픈 소스 진영의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만들 것이며, FSF의 GPLv3하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이와 같이 하는 데 가용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리눅스 업체나 고객들이 이를 쟁점화해 FSF 등으로 하여금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까?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