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VoIP 특허 침해로 보나지에 승소

일반입력 :2007/03/12 11:23

Marguerite Reardon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보나지(Vonage)를 3건의 특허 침해로 고소해 승소, 손해배상금 5,800만달러 지불 명령을 받아냈다.보나지는 VoIP 기술을 이용해 브로드밴드 회선을 전화 회선으로 바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동부 지방 법원은 VoIP 통화를 기존 전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술 및 통화 중 착신이나 보이스 메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의 일부에서 보나지가 버라이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나지는 버라이즌에 손해배상과 계속적인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해결책을 밝히지 않는 이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나지는 아직까지 흑자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이 판결에 따른 보나지의 가장 큰 위험은, 서비스를 중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버라이즌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문제의 기술 사용 금지도 요구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이 실시될 때까지 보나지의 서비스 중지 명령과 관련한 심리가 오는 23일 클라우드 힐튼(Claude Hilton) 재판관이 주재해 열릴 예정이다. 보나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 중지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버라이즌은 지난해 6월 보나지가 7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버지니아 주 동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배심은 5건의 특허에 대해서만 열렸다. 배심은 보나지에 의한 특허 침해의 유무뿐 아니라 특허 그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그 결과 5건 특허 모두의 유효성이 인정됐지만 침해 특허는 그 중 3건만 인정됐다.배심원은 와이파이 단말기를 사용한 VoIP 통화에 관한 특허 역시 보나지가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과금 시스템과 관련한 2건의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다만 8명의 배심원은 보나지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는 버라이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이것까지 인정됐다면 버라이즌이 받을 배상액이 3배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버라이즌은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수석 부사장이자 부주임 변호사인 존 손(John Thorne)은 성명에서 “특허는 고객에게 이점을 가져오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을 촉진해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사의 개발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심원이 우리를 옹호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버라이즌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9,700만달러였으나 증인으로 나선 보나지 측 전문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6,900만달러라고 주장했다. 배심 결과는 보나지의 고객 1회선 당의 매출의 5.5%를 지불한다고 계산해 5,800만달러로 낙착됐다. 보나지의 계약 건수는 공식적으로 220만 회선이다. 버라이즌 측은 앞으로도 같은 환산 방식으로 특허 사용료가 계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재판 중에 보나지는 어떠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회사는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업계표준으로 통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