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과연 전자여권 도입 추진은 적절한가. 9.11 사태 이후 미국 주도의 전자여권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외교통상부 주도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모색되고 있다. 전자여권은 현재 전세계 35개국이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국가들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은 필수적으로 얼굴 사진이 포함되며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도 선택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비접촉식 칩을 사용하도록 돼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위변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선진국으로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도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지난해만 1,200만 국민이 해외에 나갔고 올해 2,000만 명이 해외에 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입출국시 불편을 해소하고 보안성도 좋은 전자여권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인하대학교 김학일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전자여권 도입은 전세계적 추세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려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전자여권, 보안위험 높은데 왜?」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자여권이 보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도입을 해야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보이며 전자여권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전자여권 도입 취지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여권 안에 바이오인식 정보를 넣고 이를 비접촉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정보를 가로채거나 불법으로 만들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여러 보안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정책팀장은 "바이오 인식 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후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제적인 데이터 이전을 의미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빼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외교력 발휘가 가능한가"하고 반문했다. 정부「테러와 여권 위변조 막아야」이에 대해 정부와 정보보호업계에서는 전자여권 도입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보다 위변조 방지를 통해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전자여권 도입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때문은 아니다"며 "국민의 안정성과 국내외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추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니트젠 대표)은 "전자여권은 PKI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보호하므로 정보 유출 문제에 관해 매우 안전하다"며 "바이오인식 정보는 설사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번호와 같은 신상정보에 비해 타인에 의한 유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법이나 사전영향평가를 위한 독립적 기구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안감을 높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여권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시만단체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전자여권 사업이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