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뭐가 좋을까?

일반입력 :2007/01/31 12:16

김효정 기자 기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결과 단순 보안경고창을 이용한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결제 연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선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31일 배포하기로 했다.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05.1월~’06.11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및 ‘07년 1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93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분석결과 전체 691건 중 자동결제 연장 및 본인 동의 없는 결제 피해가 각각 63.8%와 1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도해지 절차문의, 본인 동의 없는 프로그램 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93종(무료 21종 포함)에 대해 치료율, 진단 내역 정보 제공, 고객지원 및 설치 시 사전동의 여부 등 14개의 기능적ㆍ관리적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 분석과 관련 업체들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특히 스파이웨어 치료율 평가를 위해 총 10종의 스파이웨어 샘플을 PC에 감염시킨 후 샘플에 대한 치료 여부를 평가하였다. ※ 국외 유사 시험 사례의 경우(Malware-Test Lab : malware-test.com) 약 10여 개의 샘플을 사용 그 결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유료제품 중 AD-Spider, 피씨클리어, 스파이닥터, 스파이제로 및 닥터바이러스 등 5종은 타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치료율(70% 이상)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시험에 사용한 샘플 10종을 이용하여 국외 유명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4종)에 대해 시험한 결과, 60% 이하의 치료율 성능을 보임 한편, 시험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액티브X 보안경고창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설치하거나 광고 등의 타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의 툴바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는 무료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한 치료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이용자들이 올바른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기로 하였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내용 및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보호나라(www.boho.or.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정통부 정종기 정보보호정책팀장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창을 도입하고, 다른 프로그램 추가 설치 시에도 반드시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설치 시에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전적 피해 및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