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13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T의 지능형 SMS 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우선 SKT에 지능형 SMS 상호접속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 이후, 2007년 12월 15일 SKT가 KT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는 명하지 않았다.SKT는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별도의 망 구축 없이 기존 전화망(PSTN)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 형태 등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해,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4억 2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통신위원회는 KT가 가입자의 번호이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연관서비스 가입,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번호이동불가 처리함으로써 번호이동성고시 및 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한편, 타사에서 번호이동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하여 약관과 달리 기본료,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하여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하여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였으며, KT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04.9월 제106차 통신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하여 4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편 통신위원회는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심의와 합의를 분리하였다. 심의과정에는 사무국 조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후 합의시에는 피심인들뿐만 아니라 간사와 심결보좌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 공무원들도 퇴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