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도메인 수수료 9,500원으로 인하, 35억 돌려받아

일반입력 :2007/01/19 17:25

유윤정 기자

Kr도메인 수수료가 14,000원에서 9,500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70만 도메인 등록자들은 연간 35억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열린우리당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이석현, 홍창선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방안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시 건당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금년 2월 중 현재의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당정은 통신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부과(예시:불법보조금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2%, 기타 사업자 1%)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의 규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06. 2월)에 따라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개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향후 통신위원회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