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수사」투명해 진다!

일반입력 :2006/11/02 13:50

유윤정 기자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수사를 위한 표준과 절차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1일 국내 최초로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사이버 범죄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경찰청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는 공동 연구를 통해「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이는 웜과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컴퓨터를 도구로 날로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과 증거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몇 년 전부터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각 국가마다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가 점차 국경이 없어지면서 국가간 범죄 공조 체계가 필요해 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각국의 증거 표준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게 되면 법률절차를 따로 공고할 필요성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성진 교수는 "범죄수사의 확고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는 법제화 전 단계와 수사실무자 지침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 법학박사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표준화가 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표준화가 거의 처음"이라며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 범죄 증거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과 논쟁 통해「지속적 업데이트」요구 이번에 발표한 한국형 포렌식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 라인과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절차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은 발표했지만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절차는 향후 노출을 통해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로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증거훼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증거물 자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증거 분석 환경과 인력 운영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지속적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 분쟁에 관한 도구를 과연 외국산에 의존할 것인지 아닌지, 표준화 논쟁을 국내에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으로 제정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과 논쟁 역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변정수 박사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표준 절차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한다"며 "수사기관 중심이 아니라 연구소, 학회에서 지속돼야 하며, 수사기법이 첨단, 고도화 됨에 따라 수사절차 역시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디지털 증거처리 표준 가이드라인과 표준 절차 제정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법원 판례나 지속적 논쟁을 통해 사이버 범죄 및 테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