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사망으로 봉인되는 계정과 액세스

일반입력 :2006/10/12 16:04

Elinor Mills

아일랜드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에 팬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시인, 윌리엄 탈코트가 골수암으로 지난 6월에 사망했다. 그 때 탈코트의 딸은 지인들 대부분에게 그의 죽음을 알릴 수 없었다. 그것은 탈코트의 메일계정과 온라인 주소기록이 패스워드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트족인 닐 캐사디의 친구였던 탈코트(69세)는 패스워드조차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버린 듯 하다.  이러한 경우는 남겨진 유족에게 있어서 귀찮은 문제이며 최근 많아지고 있다. 주소나 스케줄, 재무 정보의 관리를 온라인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후에 폴더나 데스크톱에 넣은 정보를 두번다시 복원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보안상 위협이 되는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는 한, 막을 수 없는 위험이다.  탈코트의 딸인 줄리 탈코트-풀러는 “아버지가 주소기록을 종이에 인쇄하지 않았다. 모두 온라인에 있는 것 같다. 나에게 연락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큰 일이었다. 야후(탈코트가 계약하고 있던 제공자)는 프라이버시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정보를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그런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센터의 상임 이사인 마크 로텐버그는 “이것은 프라이버시상의 권리라기보다 재산권의 문제이다. 이른바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권리는 본인사망과 함께 소멸하지만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적 메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케이스다.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대해 상담을 받는 변호사는 고객이 자신의 사후에 컴퓨터로의 액세스를 누구에게 허가하고 싶은지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재산상속 전문변호사인 마이클 블랙버그는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고객에게 온라인에 존재하는 정보로 액세스하기 위한 모든 패스워드를 유언장에 명기하도록 권하고 있다. 아이튠스의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악곡이나 셔터플라이의 사진 등 전자미디어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고 있다. 구세대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습관이 붙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혼란이 없지만 향후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메일 제공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기밀성 높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야 할 그들이지만 지금은 고객이 사망했을 때에 가족에게 디지털열쇠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에 야후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원의 전자메일에 대한 액세스권을 부친에게 부여하도록 재판소의 명령을 받았다. 야후 홍보담당자인 카렌 마혼은 “우리는 야후의 메일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전자메일을 사적인 통신으로 취급해주고 메세지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으로 취급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 명령에 따르는 것은 인정했지만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그 메일계정으로의 액세스권을 유족에게 줄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의 홍보담당자는 지메일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메일계정으로의 액세스를 요구하는 사람이 사망증명서와 그 계정으로의 위임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액세스를 허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OL 홍보담당자인 앤드류 웨인스테인은 AOL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메일 답변으로 “재산 상속의 번거로음을 생각한다면 가족의 누군가가 사전에 패스워드를 알아두든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주식 등의 주요계정 패스워드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변호사에게 알려 두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경우가 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MS의 홍보담당자는 메일로 “MS의 폴리시에서는 근친자라면 그 관계가 증명되는 대로 사망자의 윈도우 라이브 메일계정의 내용을 CD나 플로피 디스크 복사본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최고 중시하는 폴리시를 책정해 왔지만 그와 동시에 괴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유족의 요구도 존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탈코트는 PC의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식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의 유족은 누가 유언집행자가 될지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시 야후에 탈코트 메일로의 액세스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산시의 유산상속 변호사인 로날드 쿨리는 전자기록이 반드시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유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드시 인쇄되고 본인 및 보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워드문서로 컴퓨터에 남겨 두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탈코트의 패스워드는 모르는 채로 있지만 그가 유럽여행을 떠나기 전, 메인프레임의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자손을 위해 데이터를 남겨 두는 것의 소중함을「Eating Salad With My Fingers」라는 시에서 말하고 있다.  Our office romance is over because I am no longer employed(우리들의 회사에 대한 로맨스는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더이상 고용되지 않을 테니까).Where is our offsite backup tape?(우리가 기록한 백업기록의 회사 밖 저장소는 어디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