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한「에스크로」제도화만 되면 뭐하나?

일반입력 :2006/09/19 12:18

유윤정 기자

올해 4월 실시한 에스크로제 도입율 낮아...제도 홍보 및 감시체계 미흡, 온라인 사업자 신뢰 마인드 부족「직장인 A씨는 몇일 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을 42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걸려 도착한 내비게이션은 주문했던 물품과는 전혀 다른 물품이었다. 직장인A씨는 다시 물품을 반송했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답변 뿐이었다」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 13 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서 고공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쇼핑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온라인 상거래로 피해 받는 소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 쇼핑 업체들은 사용자수 확보를 통해 거래 매출을 늘려 중개수수료를 챙기는데 급급한 실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에스크로제 홍보 감시체계 미흡「실시율 낮아」이를 위해 정부는 쇼핑몰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실제 에스크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25%도 되지 않았다. 이렇듯 실제 사업자들의 제도 도입율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스크로제가 홍보가 잘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시행하는 업체들도 별로 없을뿐더러 이러한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이 부분이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많다보니 이를 찾아내서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손길이 모든 곳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에스크로제는 신용카드 구매거래와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는 제외하고 있어 실제 제도의 효율성이나 한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자 보호하려니 판매자 불만 높아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크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많지 않다. 에스크로제를 시행할 경우 판매자들의 대금 결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 에스크로제를 가장 활발히 도입해 온 옥션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렇다보니 판매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올 상반기에는 배송을 받은 후 8일안에 구매결정을 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전송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하지만 8일이라는 구매결정 기간에 대해 고객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홍보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때문에 출장이나 바쁜 일 등으로 물품에 대해 확인을 못하다가 10일이 지나 물건에 이상이 있을을 발견해도 물품대금은 이미 지불됐으므로 환불이나 교환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옥션 홍윤희 차장은 "고객들이 구매결정 기간이 8일이라는 것 알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SMS나 이메일을 통해 구매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고공 성장하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하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판매자-구매자-사업자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암초에 부딪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제도화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신속하게 인지해 반영함으로써 구매자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