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인터뷰 : 필립스, 중국 특허 분쟁에 정면 대응

일반입력 :2006/08/16 18:59

Jang Ran

대만과 중국 대륙 CD 제조업체들이 필립스 CD-R 허가 신모델인 Veeza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날 또다른 언론에서는 베이징대학 장핑 교수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필립스의 DVD ‘특허 무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7일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두 가지 상반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한 필립스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CNET 차이나가 어렵게 필립스 지적재산권 및 표준부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립스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에만 답변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장핑 교수의 DVD 특허 무효 신청과 이에 대한 필립스의 대응 전략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허 관련 사건에 대해 필립스의 입장이다.1. 장핑 교수의 필립스 DVD 특허 무효 신청에 대한 입장”특정 특허에 대해 누구라도 무효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필립스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허 재심의는 엄격한 과학적 작업으로 특허 소유 기업으로서 필립스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이유도 제공할 수 있다.”장핑 교수가 필립스의 DVD 특허에 대해 무효 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이다.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필립스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특정 특허에 대해 누구라도 무효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필립스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현재는 무효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무효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 유효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지난해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핑 교수의 인터뷰 기사도 읽었다. 그러나 당시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필립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필립스는 오는 17일 위탁 대리인을 통해 특허 재심위원회의 구두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심사에 참가한 지적재산권국의 한 관계자가 장핑 교수의 무효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필립스의 승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특허 재심의는 엄격한 과학적 작업으로 특허 소유 기업으로서 필립스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이유도 제공할 수 있다. 행정 무효 심사와 사법 심사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가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필립스는 언론매체와 대중을 대상으로 추측성 내용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중국이 20여년의 노력을 거쳐 특허 재심 제도와 절차 등 비교적 건전하고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체계를 수립했다고 믿고 있다. 필립스는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재심 위원회 및 인민법원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필립스의 특허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중국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다.필립스는 독일에서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미국에서 필립스와 3C가 지방법원에서 제소됐다. 또 홍콩에서는 동강전자의 권리침해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독일 연방 법원 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난 특허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 이후 필립스가 독일 최고 법원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특허는 독일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우시멀티미디어의 경우 미국 법원에서 필립스와 3C 공동 소송에서 이미 기각당했으며, 홍콩 동강전자 건은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은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필립스의 특허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이 특허가 속해있는 특허 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필립스와 3C가 중국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기존에 거둬들인 라이선스료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필립스의 특허가 유효한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판결이 필립스의 특허 풀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이며, 기존의 라이선스료를 되돌려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특허 풀에는 수많은 필립스의 특허가 하나로 묶여 있으며, 제조업체가 수많은 발명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표준 라이선스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전체에 대한 허가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특허 풀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특허 풀은 다양한 측면의 특허 소지자가 각자의 특허를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 풀의 장점은 상호 보완적인 특허를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많은 특허 소지자들의 허가 신청 거래 원가를 낮추고,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허 침해 소송을 비껴갈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촉진과 경제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허 풀 내의 모든 특허는 공개돼 있으며, 사기 등 악의적인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평가 이후 특허 소지자에 대해 단독허가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특허 풀 내의 전체 특허 개수 혹은 유효기간이 다르다거나 관련 신기술 특허 가입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필립스와 3C의 특허 풀 역시 특허 풀 내의 특허 수량은 변할 수 있지만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료는 변하지 않으며, 3C의 DVD 특허 풀 모델은 각 특허에 대한 허가 누계의 특허 수수료가 총액보다 낮아야 한다. 실제로 3C 특허 풀 역시 특허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새로 가입한 특허 풀의 특허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라이선시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어떤 특허가 무효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특허 풀이 허가한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환불 문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장핑 교수의 무효 신청은 중국 DVD 산업이 해외 특허 보유 기업의 특허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최초의 공익적 특허 무효 신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필립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장핑 교수가 중국의 DVD 산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무효 신청은 필립스의 특허 풀 허가제도에 대한 장핑 교수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다. 필립스는 언제라도 장핑 교수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구두 심리에서 필립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며, 특허 풀의 허가라는 특징도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다.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필립스와 중국의 DVD 산업은 하나의 산업 사슬 내에서 협력하는 관계다. 필립스는 특허 허가라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과 특허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DVD 최대 생산국이라는 사실이 이 점을 잘 증명해준다. 라이선스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본질이 아닌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첫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으며, 둘째, 지적재산권 비용을 다른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지식경제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권리 침해와 라이선스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가격경쟁만으로 경쟁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봐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전체 산업이다.2. CD-R CD의 새 허가 모델 Veeza에 대한 입장 “필립스가 요구하는 것은 Veeza를 신청한 제조업체가 기존에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된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용기와 성의가 부족하다. 중국 대륙의 주요 CD 업체들이 대부분 대만의 자본과 연계돼 있어 현재 이 같은 상황은 대만 CD 산업이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 역시 중국 음반협회 관련 판결과 함께 현재 진행형이다.”또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 필립스가 올초 제기한 CD-R CD의 새 허가 모델인 Veeza로 Veeza가 발표된 지 이미 반 년이나 지났는데 이에 대응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주류 CD 업체들이 중국 대륙의 CD 업체들과 공조해 Veeza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필립스의 입장은? (편집자 주:Veeza는 CD-R CD 업계의 새 특허 허가 모델로 Veeza 특허 사용 허가 시스템 인증 CD를 통해 다음 3가지 표식을 갖고 있다. 각 CD에는 하나의 Veeza 표식과 제조업체의 등록번호가 있으며, 각 포장 박스 위에도 CD 관련 정보 라벨과 관련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다)Veeza는 오랜 시간을 들여 대만과 중국 대륙 CD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끝에 새롭게 제정된 모델이다. Veeza를 제정한 목적은 공평 합리적인 경쟁 환경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포함해 산업 사슬 내의 모든 참여자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법적 제품에 대해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Veeza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필립스가 요구하는 것은 Veeza를 신청하는 제조업체들이 과거의 권리 침해 유발로 인한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용기와 성의를 갖고 있지 않다. 중국 대륙의 주요 CD 업체들이 대부분 대만의 자본과 연계돼 있어 현재 이 같은 상황은 대만 CD 산업이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의 3개 CD 제조업체도 이미 Veeza에 서명했다. 필립스는 CAVA(대륙 주요 CD 기업의 위탁을 받은 중국 음반협회)와도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중국 음반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중국 음반협회와의 협의는 아예 결렬된 것인가?중국 음반협회와의 협의는 비즈니스 협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CAVA측에서 입장을 직접 듣는 게 나을 것이다. 필립스의 입장을 말한다면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 중국 음반협회 CD 워킹그룹 위원회 협회 비서장 궈중화는 며칠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립스와의 비즈니스 협상이 아직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대만 제조업체들은 필립스의 Veeza가 대만 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난의 골자는 허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사업상 기밀 정보 제공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립스의 입장은?Veeza 허가 모델과 과거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Veeza가 각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인 반면 기존 허가 모델은 제조업체에 대한 승인이라는 점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협약을 체결한 일부 제조업체들이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제조업체들과 악의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빈틈이 생기고, 생산량을 적게 보고하는 식으로 라이선스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대량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으며, 약속을 이행한 제조업체들은 불공정 경쟁에 놓이게 됐다. Veeza는 산업 사슬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체가 산업사슬 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만 제조업체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Veeza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Veeza 중 제조업체에게 요구하는 필수 정보는 제조업체들의 거짓 보고를 방지하고, CD 생산량을 줄여서 보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Veeza의 허가 협의 내용에 비밀 보호 협의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정보 유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필립스 내부에서도 다른 부서에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립스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백년 기업으로서 일관되고 엄격하게 기업의 비즈니스 규칙을 준수해왔다. Veeza 라이선스료가 원래의 기준 요율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품 시장 가격의 25~30% 수준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이 거의 없지 않나?그 같은 이해와 출발점은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제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문제가 있다. 라이선스 구입비를 전체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윤에서 일부 라이선스료를 공제하면 라이선스료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익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성형 기술의 연구개발 원가는 고정적인데 만약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답이 없다면 과연 누가 연구개발을 계속하려 하겠는가? 지식 경제 시대에는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대규모 공장, 대량 기계, 노동력 밀집에 의존하는 시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립스와 현지 기업이 공존 공영하려면 양 당사자가 각자의 우위를 기반으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립스는 중국 현지 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현지 협력업체들과 파트너쉽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또 중국이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얻은 성과를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이선스료는 기술 구매에 대한 대가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구입하는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