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보화사업`틀`갖추자

일반입력 :2006/08/11 08:34

안경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근거가 되는 지역정보화 관련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자치정보화조합(조합장 김병호)은 11일 오후 서울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치정보화조합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지역정보화 법제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조합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지역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역정보화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자치정보화조합이 마련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관련 법률인 지역정보화추진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공청회에서는 이자성(자치정보화조합) 책임연구원이 `지역정보화 법제화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한세억(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역정보화 추진재원의 필요성과 당면과제'를 각각 발표하며, 정충식(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한 교수, 연구원, 공무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자치정보화조합 이자성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종합법률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을 일부 원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기반이 약해 사업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각 중앙부처에서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까지 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 진행하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수직적 관계에 의한 정보화 사업 추진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조직 내의 수평적인 협의조정 기능이 부재하고, 중복투자, 예산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컸다는 것.자치정보화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정보화 관련 단일 법률인 지역정보화추진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