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달에 걸친 거듭된 경고 후, 음반 회사들은 마침내 P2P 소프트웨어 업체 라임와이어(LimeWi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니 BMG, 버진 레코드, 워너 브로즈 레코드 등의 음반 업체들은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지방 법원에 제기한 연방 소송에서 라임와이어 및 라임와이어 임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라임와이어는 음반을 복사하여 웹 상에 유포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체이다. 음반업계는 가령 허가 없이 배포된 개개 음악에 대해 15만 달러씩 배상하라는 등 보상적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서 음반업체들은 라임와이어가 기본적으로 “원고측 음원들에 관한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몰두했다,”며 “피고측에 의해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음반업계는 자신들이 제시한 다음 두 가지 조건, 즉 음반 회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하기를 거부한 파일 공유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주, 카자 파일 공유 시스템 제작자들은 음반업계에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카자 시스템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파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필터링 기술을 이용한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그록스터, WinMX 및 베어쉐어 등의 업체는 비즈니스를 포기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했다. 미국 음반협회는 한 언급에서 “라임와이어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라임와이어 소유주들은 합법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미온적이었다,”며 “다른 업체들은 생산적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었으나 라임와이어만은 이에 소극적이었으며 계속해서 음반업계에 편승한 수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아티스트들과 송라이터들 그리고 음반업계 종사자들의 권익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와이어측 대리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이에 관한 라임와이어측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