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반독점법 위반」혐의 받은 야후

일반입력 :2006/08/02 15:34

Julie Lin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야후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용자가 야후의 새로운 옥션거래 서비스 이용체계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 그 원인이다.대만 최대의 웹포털인 야후는 현재, 출품과 각종 기능 이용에 대해 고정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에서 옥션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8월 10일부터 3%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7월25일(미국시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최대의 경쟁사인 이베이(eBAY)가 야후와의 경합에서 이길 승산이 없음을 판단, 대만내의 포털업체 3위인 PC홈(PCHome)과의 제휴에 나선지 한달 후의 타이밍이다.대만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의 불만을 토대로 이 건을 조사, 야후에 의한 시장 독점과 가격조작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첸 롱론은 “당국은 야후가 대만의 옥션거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야후의 가격조작을 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야후는 최대2,500만 대만달러(78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것” 이라고 롱론은 말했다.당국의 법률에 의하면 연간 3,100만달러이상의 매상과, 또한 특정시장에서 최저3분의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독점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야후 전자상거래업무사업부문장 챠린네 헝은 야후의 조치에 대해 “새로운 요금시스템은 서비스를 향상, 옥션거래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 했다.야후대만 옥션거래사이트에서는 7월시점 370만건이상의 상품이 출품되었다. 챠린네 헝에 의하면 2005년 동 사이트의 거래총액은 6억 8,700만달러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