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품질보증기간「제각각」

일반입력 :2006/05/14 22:25

이형근 기자

PC 완제품과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이 달라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완성품 속의 PC 주기판은 품질보증기간이 3년인 반면, 부품으로 판매되는 PC 주기판은 1년이다. 브랜드 PC 내 주기판은 완성품 속의 핵심 부품으로서 3년의 품질보증을 받지만, 중소 업체가 내놓는 조립 PC의 경우는 완성품 내 부품이 아닌 독립된 부품으로 분류돼 1년간만 품질보증을 받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연간 국내 데스크톱 PC 370만 대 가운데 7% 정도인 28만 대가 조립 PC이고 주기판이 PC의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란 점에서 품질보증기간 혼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14일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PC 주기판은 핵심 부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PC 주기판 판매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PC 주기판 무상보증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대기업 PC는 주기판 보증기간을 3년간 실시하고 있으나, PC 주기판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극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조립 PC 내의 주기판을 부품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완성품 속의 부품이란 측면에서 보면 3년을 적용해야 된다"며 "그러나 조립 PC 업체들이 부품으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자피해규정으로는 규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현재 용산전자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영체제만 제외하고 완성품 상태로 출고되는 PC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립 PC에 사용되는 주기판도 3년간 의무보증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현재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는 한 PC 주기판 유통 업체는 "PC 주기판 마진률이 예전과 달리 거의 없기 때문에, 무료 A/S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세한 업체로서는 A/S를 감당할 인력, 비용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만약 소비자가 이를 문제삼아 소보원에 제소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몇 만 원에 불과한 PC 주기판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세분화해 소비자 보호규정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한미국제법률법인의 안병한 변호사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