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 특허 침해 소송「구글 손 들어주나?」

일반입력 :2006/04/04 08:52

Anne Broache

미 연방 지방재판소는 구글 어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도마에 오른 소송에서 구글이 우위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미 연방 지방재판소의 더글러스 우드락 판사는 지난 주 가명령에서 문제의 특허에 관한 구글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라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2004년 5월 디지털 지도 작성 회사의 키홀(Keyhole)을 구글이 특허 침해했다며 제기한 데서 발단했다. 1997년 만들어진 스카이라인은 테라익스플로러(TerraExplorer) 등 다수의 디지털 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 의하면, 테라익스플로러는 지형이나 시가지를 3D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 구글은 2004년 10월에 키홀을 인수해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키홀은 위성이나 항공기로부터 촬영한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화상 정보를 기반으로 3D 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구글 어스의 기반이 되고 있다. 스카이라인에 의하면, 키홀의 기술은 스카이라인이 2002년 후반에 취득한 특허 번호 6,496,189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 특허는 3D 지형 데이터의 집합을 렌더링 엔진에 제공하기 위한 수법을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스카이라인은 1월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글 어스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명령을 요청했다. 특허 재판은 담당 판사가 우선 특허 청구 범위에 쓰여진 문언의 해석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놓고 조정을 실시한다. 우드락 판사는 스카이라인이 제안하는 정의가 특허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구글-키홀의 소프트웨어가 스카이라인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게 된다. 이 재판소의 심리 예정표에 의하면 우드락 판사는 올해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재판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