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이 이르면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통부는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율은 예산편성지침에 적시한 적정 요율인 10∼15%를 반영토록 하고 개발 후 1년 이내에도 무상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산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에서 밝혔다.공공 부문 개발 SW 유지보수비 '절반 이상이 10% 미만'실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및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를 10∼1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55.5%가 10% 미만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침대로 10∼15%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36.7%에 불과했으며 15% 이상을 적용하는 곳은 2%도 안 됐다.그 이유로는 예산 부족이라고 답한 기간이 70.8%로 가장 많았고, 관행이라는 응답이 16.7%, 업체 간 경쟁에 따른 결과라는 답이 10.4% 등으로 나타났다.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발주 시에는 하드웨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인 '2년'을 감안해 소프트웨어도 1년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계약 관행이 있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인 구입 1년 이내에도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도록 반영했으나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하자보수와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 산정정통부 SW진흥팀의 윤현주 사무관은 "기존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시 1년 이내에는 무상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 산정을 '지양'하도록 규정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도 무상 하자보수와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무상 하자보수는 용역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작동에 문제가 있을 때, 즉 말 그대로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해주는 것이므로, 유지보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윤현주 사무관은 "이와 더불어 유지보수 비율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한 대로 10∼15%를 지불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발 소프트웨어도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 비용을 개발 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정통부는 기술력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유지보수 사업 진입에 제한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 중소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소프트웨어 소스에 대한 체계적인 산출물 관리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아키텍처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또 부품/기기 납품 업체들이 개발 이후 선정되는 유지보수 업체에게 기술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기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