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보고서〕구글에 대한 G메일 자료 제출 소환장

일반입력 :2006/03/20 07:16

Declan McCullagh

‘사건 일지’는 기술과 법의 교차점에 대한 뉴스닷컴의 주간 보고서다.사건명 연방통신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에 삭제된 이메일 메시지를 포함한 G메일 계정의 모든 콘텐츠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번 소환장은 구글에 검색 데이터베이스내 검색 조건과 개요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법무부 소환장과는 관련이 없다.제출 시점 미 샌프란시스코 치안판사 엘리자베스 라포르테는 1월 31일과 3월 13일을 명시했다.결과 판사는 삭제된 이메일을 포함해 모든 이메일 메시지를 제출하라는 소환장과 명령을 승인했다.법원 기록에 따른 사건 개요 지난 2003년 11월 FTC가 신용상담과 관련해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고객의 돈을 실제 고객의 채권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메리뎃(AmeriDebt)과 설립자인 앤드리스 푸케를 고소했다. 아메리뎃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푸케가 은닉해놓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워싱턴포스트는 IRS가 푸케의 은닉재산 3억 달러를 찾고 있으며, 푸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명한 법률회사 존스데이(Jones Day)가 시간당 575달러라는 두둑한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도했다.사라진 푸케의 돈은 주주로 피터 베이커가 등재돼 있는 벨리제(Belize) 개발업체 돌핀 디벨로프먼트(Dolphin Development)와 연관돼 있다. FTC 소송 국선 변호인 롭 에반스 앤 어소시에이츠는 지난 11월 1일 베이커의 G메일 계정 콘텐츠 내용 전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구글에 보냈다.베이커는 변호사-의뢰인 대화 등 내부 비밀 자료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최근 이메일뿐 아니라 삭제된 이메일까지 요구한 소환장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베이커의 G메일 계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제출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전체 메일박스, 폴더, 수신함, 보낸 편지함, 휴지통에 저장된 모든 이메일과 메시지뿐 아니라 이러한 이메일 메시지가 포함된 관련 웹 페이지 링크도 모두 포함된다.”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서는 삭제된 이메일 메시지가 “구글 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백업 자료가 모두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베이커는 자신의 G메일 계정에 수십만 건의 이메일 메시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포르테는 지난 1월 31일 재판에서 베이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녀는 베이커의 변호사가 “진정으로 보호받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번 정보 제공에는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베이커는 판사에게 재차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포르테는 지난 월요일 자신의 당초 명령에서 이미 비밀스런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예외를 명시했으므로 비밀성은 “근거없다”며 자신의 결정을 되풀이했다.라포르테의 1월 31일 의견 예외 사항 “베이커 사건에서 눈에 띄게 부족한 것은 베이커가 G메일 계정, 푸케 그리고(혹은) 푸케의 통제를 받는 실체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반면 베이커는 형식적인 불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수신자의 이론이나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커는 수신인이 이런 논쟁을 지지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베이커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는 일부 문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변호사의 선언뿐이다. 프라이버시 이해관계에 대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포르테의 3월 13일 의견 예외조항 “베이커는 자산의 변호인들이 이런 문서 스크린과 특권 로그 생성을 위해 지불을 강요받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은 변호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베이커가 부담하지 않게 될 수천만 달러의 변호 수임료’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5일 내에 베이커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 보호받는 문서 혹은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이해관계로 인해 진정으로 보호받는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모두를 수신인에게 즉각 전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