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은 처음으로 유즈넷(Usenet) 뉴스그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종류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웹이 급부상하기 오래전에 유즈넷 뉴스그룹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뉴스그룹은 많은 스팸을 극복하고 여전히 대부분 기술관련 종사자들이 윈도우와 드라이버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동물애호가는 애완동물 이야기를 공유하는 텍스트 기반의 포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뉴스그룹에 몇 가지 기술이 통합되면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기에 적합한 곳이 됐다. 다음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MPAA)가 한 일과 그 정황을 설명한다.뉴스그룹이란?유즈넷이라고 알려진 뉴스그룹은 온라인 교류의 중추의 역할을 하던 초창기 방법 중 하나다. 1980년 듀크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처음 시작했고 유즈넷은 수년 동안 개, SF 작가, 정치, 포르노 등의 특화된 목적을 지닌 수천 개의 개별적인 뉴스그룹으로 진화했다. 독자는 한 그룹에 이메일과 비슷한 방법으로 글을 게시한다. 그룹의 모든 글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전달되고 포르테(Forte)의 에이전트(Agent) 같은 뉴스그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떤 권리를 침해했나?일찌감치 사람들은 큰 파일을 작은 파일로 잘게 쪼개서 전송해서 유즈넷 뉴스그룹을 통해 사진이나 영화 심지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바이너리’라고 불리는 이 큰 파일은 그 조각들을 전부 내려받으면 대부분의 뉴스그룹 소프트웨어로 다시 합쳐질 수 있다. 파일 공유와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렇다.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뉴스그룹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고 P2P 네트워크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음반 업계는 게시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2P 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된 파일이 전 세계 유즈넷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이다.비트토런트(BitTorrent)나 이동키(eDonkey)보다 더 쉽나? 과거 대부분의 유즈넷에서는 용량이 큰 영화와 소프트웨어 파일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쪼개는 것이 더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만약 그 조각들 중 하나만 유실해도 천제 영화나 소프트웨어로 다시 합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는 기술이 나타났다. Par파일(Par: Parity의 약자)은 몇 개의 조각을 유실해도 본래의 큰 파일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Par파일은 데이터 전송이 불안정할 때 사용되고 이제 유즈넷에서는 점점 더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른 혁신적인 기술로는 뉴즈빈(NewzBin)이라는 회사가 만든 NZB 파일과 비트토론트의 토런트 파일이 있다. 이것들은 한 번에 내려받고 재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해 자동으로 모든 조각이 큰 파일로 합쳐진다. MPAA는 누구를 제재하고 있는가?이번 소송에서 MPAA는 유즈넷의 자료에서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 등을 검색해주는 회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중 몇몇은 검색결과와 함께 NZB 파일을 제공해 파일이 즉시 내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단순히 뉴스그룹에 게재된 자료의 색인을 제공한다. 뉴스그룹 검색엔진이 불법인가?이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MPAA는 고소당한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검색엔진의 합법성은 전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구글 그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그룹 검색엔진이다.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은 저작권자가 불법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검색엔진에 합법적 보호방법 혹은 "피난처"를 제공한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빈뉴스(BinNews)는 목요일에 제소됐다. 빈뉴스는 파일의 직접적인 링크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작권자가 유즈넷에서 자신이 만든 것을 유즈넷에서 찾아야 삭제될 수 있고 주장한다. 그 저작권자인 31살 사업가 조는(그는 성을 알려주지 않았다)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즈넷에서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이 법적 제제를 받는가?이번 소송은 오직 검색엔진과 NZB파일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즈넷에 올리고 내려받는 것 같이 사실상 인터넷에서의 모든 활동은 사용자의 ISP와 컴퓨터를 추적할 수 있는 자취를 남긴다. 만약 저작권자가 마음먹는다면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