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음악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전격 실시한 무료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22일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16일 포털 사이트 다음이 개시한 ‘다음 음악검색 AOD서비스’와 관련, 음악검색서비스 중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협의회 측은 “다음이 뮤직시티와 제휴해 최신 가요와 팝 등 40만곡의 음원을 전곡 듣기 서비스 형식으로 계속 제공한다면 온라인 음악시장이 다시 무료화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해관계자 또는 권리자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따라서 협의회는 사용중지 통보를 통해 즉시 서비스를 중지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측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일 이 같은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다음 측은 “다음의 음악검색 서비스는 음악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라며 “이번 음악 서비스는 제휴한 뮤직시티를 통해 음악 권리자로부터 음악 검색 서비스 및 음원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 권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디지털 음악서비스 업체인 뮤직시티 측은 “무료음악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회에 공문을 통해 알렸으며, 권리자들에게 다음과 공동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며 “미리듣기 개념으로 홍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 문제가 커져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현재 다음의 음악검색 AOD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 하나로드림이 선보인 하나포스닷컴 회원들에게 무제한 무료음악을 제공하는 ‘큐빅프리 음악서비스’에도 협의회는 사용 중지를 통보했다. 하나로드림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실시해왔던 음악서비스를 지난 21일 중단했다”며 “하나로드림은 CJ미디어에 음원사용료를 내왔고, CJ미디어가 저작권단체들과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