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영화 인터넷 무단 배포「중징계」

일반입력 :2005/04/21 15:32

Declan McCullagh

시연용으로 나온 영화를 인터넷에 무단 배포하는 파일 교환족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미 국회에서 19일 승인된 법안에 따라 불법 배포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해적 행위에 대해 내려진 수년 동안의 형벌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영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음악 파일이 공유 폴더에 들어 있고 이것들 중 하나라도 상업적으로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누구라도 미국 연방의 중죄인이 될 수 있다. 25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도 부과될 수 있고, 실제로 다운로드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적용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서명된다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법 위반을 기소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법에서는 ‘시장 가치가 도합 2500달러 이상이고 하나 이상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음반 저작물을 10개 이상 복제 혹은 배포’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되어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평범한 P2P 사용자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9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제정에 이용되는 절차를 적용, 가정 오락 및 저작권법(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이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법안 제정은 올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온 사항이다. 업계는 그 동안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이 상업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P2P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의 의장 미치 바인월은 "기존 법률을 보완한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와 재산권 소유자 모두가 정식 출시 이전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좀더 쉽고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영화에서 유해한 내용을 삭제하는 기술을 합법화하자는 제안에 이 법을 붙여 넣어 통과시켰다. 이 제안은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미국 감독 조합이 클리어플레이에 대해 제출한 소장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클리어플레이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장면을 걸러내기 위해 DVD 플레이어에 탑재되는 기술로 텔레비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모임(Parents Television Council)과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 같은 영향력 있는 가족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가정 오락 및 저작권법에 포함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2003년 말 이후 국회에서 답보 상태였다. 처음에는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전에 P2P 네트워크에 등장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Ⅱ’, ‘툼레이더’, ‘헐크’에 대응하기 위해 초안이 마련된 것이다. 몇 달 전 주요 영화사들은 아카데미상 수상작 선정을 위해 아카데미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DVD 형태의 ‘수상작 선정용 영상 자료’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 다이안 파인스타인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 만족한다. 법안 통과로 죄질이 아주 나쁜 해적판, 다시 말하면 불법 복제와 정식 출시 전 미리 배포되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진일보하게 됐다"라고 투표 후 언급했다. 공익 단체들은 이번 법 제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이런 엄격한 처분은 ‘정당한 사용’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법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불법적으로 녹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된 출시 전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대해서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신규 조항이 생겨났다. 1997년 제정된 전자절도방지법(No Electronic Theft Act)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돈 때문에 소유주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1000달러가 초과되면 연방 범죄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RIAA측은 법무부가 정식 출시되지 않은 영화와 음악을 배포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도록 설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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