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잇딴 특허소송「악재」

일반입력 :2005/01/24 09:32

오동희 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호재와 악재의 쌍곡선 사이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특허분쟁과 관련한 악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이닉스는 지난해 5년만에 D램 업계 2위에 복귀하고, 이달부터 일본 소니에 0.11미크론(㎛) 공정을 적용한 1기가비트(Gb) 낸드플래시를 공급키로 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램버스 및 모사이드 등과의 특허 소송 등 악재가 불거져 나와 힘든 상황을 치르고 있다.잇따른 소송 악재지난 2000년부터 진행돼 온 미국 램버스와의 D램 업체간 소송은 기존 S D램보다 데이터처리 속도가 빠른 DDR D램과 관련한 램버스의 특허를 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램버스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또 캐나다 반도체업체인 모사이드테크놀러지는 지난 2001년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메모리반도체 내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된 7가지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19일 삼성전자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타협하고, 그 여세를 몰아 지난 20일 하이닉스와 현지법인을 텍사스주 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했다.램버스 DDR D램 소송의 쟁점D램 업체들은 DDR 기술은 램버스의 독점 기술이 아닌 세계 반도체기술표준화 기구인 JEDEC의 표준이라고 주장 특허의 효력이 없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은 3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D램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과, D램 업체들이 제소한 특허무효소송, 그리고 램버스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그것이다.이번 예비판결은 D램 업체들이 램버스의 일부 기술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판결로 1심 최종 판결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이와 관련 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가 제기한 10개 특허와 관련해 5개는 법원이 특허침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며, 나머지 5개 특허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램버스도 일부 승소했지만 하이닉스도 일부 승소했다고 말했다.또 하나의 쟁점은 특허침해 여부와 함께 D램 업체들의 주장대로 램버스의 원천특허가 무효인지 아닌지, 그리고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의 조사는 아직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한 판결은 6월로 예정돼 있다. 램버스가 이번 특허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유럽법원에서와 같이 '특허 무효판정'을 받거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에 대한 특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인 램버스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모사이드 D램 소송의 이슈모사이드가 특허 분쟁의 첫 타깃으로 삼성전자를 고른 것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D램 업체들과는 큰 싸움 없이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모사이드가 삼성전자로부터 사실상의 항복을 받은 다음날 하이닉스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효과를 빠르게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하이닉스 관계자는 모사이드와는 계속적으로 호의적인 특허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모사이드와 특허 협상결과가 좋지 않게 나더라도 피해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소송을 통한 분쟁보다는 타협의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 현재 업계의 대체적 분위기는 하이닉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 우세해 램버스와의 소송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