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빅브라더가 차차 현실화되고 있다.직원들의 전자통신을 감청하기 위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직장내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파티션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감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용주가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보안 카메라 설치나 전화 모니터링이다. 하지만 이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대화, 심지어 키보드 입력까지 추적되면서 직원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모니터링 툴 개발업체인 웹센스의 나스닥 주가는 지난 1년간 거의 두 배로 치솟았다. 제프리&Co의 애널리스트 캐더린 에그버트는 "모니터링 업체들이 상당한 호황기를 맞고 있다"며 "각종 규제정책 준수에 대한 마감시효가 다가오면서 매출이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규제정책은 회계 보고와 관련한 사베이 옥슬리 법안, 의료보건 분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환자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안) 등을 의미한다.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직장내 문제들에 대한 법정소송에서 컴퓨터가 증거물로 채택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직원들의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는 책임관계 규명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있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도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이메일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전자사생활협회(ePolicy Institute)의 낸시 플린 이사는 "생산성 재고, 기밀유출 방지도 이유지만 기업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플린은 이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직장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때 이메일이 증거물로 채택되곤 한다. 곧 인스턴트 메신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스턴트 메신저를 감시하라"전자사생활협회는 최근 미국경영인협회(AMA)와 함께 직장내 이메일 및 메신저 감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의 60%는 회사-외부간 이메일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7%는 직원들간 주고받는 내부 이메일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모니터링은 비교적 초기단계로, 응답한 경영자의 10%가 메신저 대화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답했다.플린은 "경영자들은 아직 메신저를 새로운 기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시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20대 직원들 대부분은 10대 시절부터 메신저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미 메신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서 기업용 메신저를 따로 제공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라도 사용한다"고 말했다.AOL과 야후는 2년 전 보안이 강화된 기업용 메신저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기업용 메신저는 공개용에는 없는 '규제 준수'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두 기업은 기업용 메신저 사업을 축소했으나 썬, IBM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속속 뛰어들었다. 이들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메신저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메신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플린은 "업계는 2005년 말이면 회사내 메신저 사용이 이메일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따라서 기업은 메신저를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조하고 있다.지난 2002년 아리조나의 한 기업은 미 음반업계에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MP3 파일이 저장돼 있었기 때문. 이 사건 이후 많은 기업들은 사무실에서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웹센스의 2분기 매출은 26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5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주당 순이익도 19센트에서 25센트로 높아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웹센스의 매출이 향후 3년간 매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펩시콜라, 포드 자동차와 같은 유명 기업들도 웹센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추적하고 일부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접속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법은 고용주 편미 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장비(전화,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전자적 통신을 감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법무법인 리틀러 멘델슨의 변호사 필립 고든은 "연방도청법(Wiretrap Act)은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통신을 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은 이미 '저장된' 이메일을 감청하는 행위는 연방도청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관련 법안인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은 저장된 통신물(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ISP나 고용주는 '시스템 관리자'로 간주,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한편 직원이 회사 계정이 아닌 야후 등을 통한 개인적인 이메일 계정을 회사 컴퓨터로 이용할 경우, 고용주는 이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직원의 컴퓨터나 개인적 암호를 이용할 수 없다.사생활 및 법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시간을 두고 이메일, 메신저,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문제 발생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사생활재단(Privacy Foundation)의 이사인 존 소마 교수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감시활동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왜 감시 정책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직원들로부터 현실적인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