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소송「일단 불공정 행위 인정」

일반입력 :2004/11/19 12:32

Marguerite Reardon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주 스파이웨어로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판결을 얻어냈다. 스파이웨어는 무방비의 사용자들에게 광고메시지를 퍼붓거나 로그인 정보를 훔쳐감으로써 인터넷 사용에서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콩코드 지방법원은 스스로를 스팸왕이라고 칭하는 샌포드 월러스와 그의 두 회사인 세이스믹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과 스마트봇넷에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지방법원의 조셉 디클레리오 판사는 월러스와 그의 사업이 인터넷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월러스에게 24시간 안에 어떤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서버에도 그 또는 그의 회사가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아 저장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스크립트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월러스의 변호사는 어떤 언급도 없었지만 월러스는 자신이 소유한 한 회사의 웹사이트에 '샌포드 월러스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다른 세력들과 협력해 '나의 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이번 법원의 판결은 연방 통상 법률이 스파이웨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FTC의 변호사 로라 설리반은 말했다. 그는 "이로써 스파이웨어의 불공정한 사용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의회는 이미 스파이웨어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이달 초 미하원은 스파이웨어 금지법안인 스파이 법(Sp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파이웨어를 은밀하게 설치해 사용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된다.FTC의 소송은 이달 초 그의 네트워크와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광고메시지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몰래 설치한 협의로 월러스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사원의 진술에 따르면 사이즈믹과 스마트봇은 팝업광고를 통해 개당 30달러를 받고 스파이와이어와 스파이딜리터라는 안티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를 팔아왔다. 이 둘 회사는 또한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컴퓨터에 침입해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소프트웨어 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프트웨어 코드는 사용자의 홈페이지와 브라우저의 검색엔진을 바꿔 사용자가 주소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두 회사가 소유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그 소프트웨어는 또한 각종 광고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디폴트-홍페이지-네트워크 닷컴(default-homepage-network.com)에 게시된 성명서에서 월러스는 그는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와 그의 회사 모두 어떤 안티 스파이웨어소프트웨어도 고객에게 강요하거나 직접 판매한 적 없으며 개인정보수집을 위해 어떤 조작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우리의 유일한 수입은 다른 회사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월러스는 연방통상법률을 어긴 혐의로 고소된 첫번째 스파이웨어 제작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FTC는 스파이웨어 배포자들고 맞서는 새롭고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FTC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승인받지 못한 계산서의 불법적인 사용과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예심은 11월 9일로 예정됐으며 디클레리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임시 판결 내용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