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1일 온라인게임 `리니지2' 제작사인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유해매체물의 범위가 날로 다양화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해매체물 여부는 일반적 게임물의 오락성 수준이 아닌, 판단력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받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청소년은 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서 죽인다는 상황에 반복 노출돼 정서에 악영향을 받고 배금주의에 익숙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 게임에서 상대방 게임이용자를 집단 대량살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게임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비윤리적 매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아이템의 환금성을 노리고 게임을 하게 돼 사행성도 인정된다"며 "게임의 선정적 장면들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엔씨소프트는 지난 5월 정통윤이 "리니지2가 게임의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등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해매체로 결정하자 "청소년에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정통윤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한 것은 이중규제"라며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월 받아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