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지필름의 ‘퀵스냅’ 등 유명 일회용카메라의 빈용기를 무단으로 재생시킨 불법 일회용카메라 재생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후지필름이 경고했다.후지필름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재생품들이 ‘후지필름’ 로고를 그대로 둔 채 ‘미라클’ 등의 다른 부가상표를 덧붙인 채로 유명 유적지와 놀이동산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들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없이 무심코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불법 재생품은 현상인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사진이 전혀 안 찍히는 등의 낭패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후지필름은 최근 자사의 일회용 카메라 퀵스냅의 빈용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불법 재생품을 판매한 노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억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모씨가 사용한 ‘미라클’이라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고 주지 저명한 것도 아니어서 노모씨의 상품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노모씨는 사실상 카메라에 남아있는 ‘후지필름’의 로고를 상표로써 사용했으며 이는 상표법 66조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모씨가 비록 ‘미라클’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를 사용하였으나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는 후지필름의 제품으로 오인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후지필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는 노모씨가 제조한 것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불법 재생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재생품에 대한 법적구제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므로 소비자들께서도 외형만 언뜻 보아서는 정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제조원 등이 제품에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는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