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시대가 공식 개막돼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등 과기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과기부총리는 앞으로 과학기술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기획·조정·평가는 물론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조정·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정부는 정부직제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10월 중순쯤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공식 발족시킨 뒤 과기부총리 주도하에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국회는 또한 과학기술부 기능개편 관련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킴으로써 과기부 주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을 매듭지었다.특히, 앞으로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약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관련 공무원이 망라되는 데다 기업인 등 민간인까지 포함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혁신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1급 조정관과 국장급 심의관 4~5명 등 간부진과 각 부처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 정예조직화 함으로써 각종 과기정책과 과학인재 양성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견인차로 삼는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이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차관급 본부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오명 과기부총리가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을 맡게 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로서,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전반적 사업을 관장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또한 그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이 관장해온 기초·공공·산업기술 등 3개 연구회(19개 기관·19면 도표 참조)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과학기술부로 이관된다. 과기부총리가 국과위 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과기부의 위상 강화와 직결되는 대목이다.과기부총리는 앞으로 19개 부처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조정·총괄권을 통해 약 6조원에 이르는 R&D예산 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과학정책 주관부처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부 산하 과학재단이 주관하던 기초과학분야의 일부 관련사업이 교육부와 산업자원부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공계 교수 등 과학계 전문가들과 과학재단 등 과기부 산하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한편, 이성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기부총리제 승격과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은 너무 부실하며, 대덕연구단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결정자가 바라는 대로 일방통행식 체제 개편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