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지난 25일 구글의 G메일 서비스를 겨냥한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메일 제공업체가 광고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자 이메일을 스캔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핵심 규정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삭제된 규정은 이메일 제공업체들이 메시지를 스캔하려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이 법안을 기안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리즈 피구에로아는 발표자료를 통해 “이 입법안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통신 수단이 계속 그 상태로 보전되도록 보장해줄 것”이라고 전했다.구글에서도 이에 대한 발표자료를 내 이 법안에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피구에로아와 계속 얘기중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는 “사생활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간의 상관성에 대해 피구에로아 상원의원, 스탭진들과 함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뒤이어 구글은 “대다수 핵심 사안에서 개념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 모든 세부 내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과정은 입법 절차에 있어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며 법적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상원의 행동은 구글이 G메일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발을 피하려 하는데 이어 나온 것이다. G메일은 1GB 용량을 제공하는 웹기반 이메일 서비스로 지난 3월말 공개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구글은 G메일이 전통적인 폴더 시스템이 아니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메일을 새롭게 다시 발명해낸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비판론자들은 G메일이 사용자들에게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우선 1GB에 이르는 대용량은 사용자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결국 거대한 사적 교신 창고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경찰이나 다른 외부인에 의한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피구에로아의 법안은 데이터 사용법에 대한 몇몇 규제만 지킨다면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업체들이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스캔할 수 있도록 명백히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에 따르면 이메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보존되거나 써드파티 업체들과 공유할 수 없으며 직원들이나 어떤 ‘자연인’들에게도 보여질 수 없다. 게다가 메시지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메시지를 영구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안티스팸과 바이러스 필터링과 관련해서는 몇몇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IT 진영에서는 이메일 스캐닝에 대한 제한이 어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일으키고 있지 않으며 엄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관례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미 전자산업협회(AEA)는 지난 26일 피구에로아에 서한을 보내 “사용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스캔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를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사실 스캔 기술이 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뒤이어 AEA에서는 “여기에는 숱하게 많은 기술들이 포함된다. 스팸과 바이러스 필터링, 검색, 맞춤법 검사, 자동 회신, 메일 리스트 관리, 긴급 메일 표시, 이메일 내용 SMS 발송, 자동 저장, 폴더 정렬, 텍스트의 URL 링크 변환, GMT 시간 자동 변환, 자동 주소록 생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