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카페 명칭, 다음 전유물 아니다」

일반입력 :2004/05/07 00:00

채지형 기자

다음과 NHN이 신경전을 벌여온 커뮤니티 서비스 `카페' 명칭 사용권에 대해 법원이 NHN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NHN를 상대로 낸 "커뮤니티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 상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페'라는 명칭도 이미 96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어 다음이 처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음과 NHN의 반응=다음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 "내부적으로 법원의 기각 이유를 분석한 후 대응방안을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다음이 오랜 동안 키워온 `카페'의 명성에 편승해 커뮤니티 서비스의 활성화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에 대해 NHN은 "카페가 현재 상표로 등록돼 있지도 않고 보통명사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서비스를 높여, 질 좋은 서비스로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네이버의 `카페' 이름 사용이 다음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표장과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인터넷 업계 미치는 영향=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은 부담없이 서비스와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와 엠파스 등 현재 카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동안 카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자제해왔었다.또한 `미니홈피'나 `지식검색'등 `카페' 사례와 유사한 사례의 소송에 대한 불씨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상표 등록의 의미 변화=특히 이번 결정은 인터넷 업체들이 확보하려는 상표나 특허 등록 등의 서비스가 권리확보보다는 권리 보호의 수단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포털 업체들은 지금까지 각각 서비스 모델과 명칭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왔다. 다음은 커뮤니티서비스와 관련, `카페'·'cafe'·'다음카페' ·'DaumCafe' 등 모두 6건의 상표를 출원했으며 NHN도 `지식쇼핑'·'감성PR' 등 다수의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에서 `카페'에 대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업계간의 불필요한 신경전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NHN 측은 "일부 업체들이 상표권을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상표권은 권리 보호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닌 한 정당하게 서비스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