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개인용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전면 유료화되는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전체 공인인증서 사용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 사이에 미묘한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다.지난 2월 정통부는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요금의 가이드라인으로 4000∼5000원(부가세 제외)을 제시하고, 5월부터 5000원으로 6개 기관 모두 유료화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3월초 금융결제원이 씨티은행과 한미은행간 합병을 이유로 들어 6월12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요금을 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낮은 4000원으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물론 4000원에다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400원이다.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400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나오자 다른 5개 인증기관도 어쩔 수 없이 4000원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정보인증이 자체 분석한 국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개인이 714만5520명, 법인이 74만명으로 모두 78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5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6개 공인인증기관은 정통부에 요금과 시행시기 등 공인인증업무준칙(CPS)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정통부는 당초 합의를 어긴 금융결제원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한채, 한 발 물러서 3월 중순 6개 인증기관에 6월부터 4000원으로 유료화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관련법인 전자서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법처럼 영업중지나 요금인상 등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금융결제원이 요금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은 없지만, 규제법을 만들거나 유료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결원의 독과점에 따른 제재를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결정이 사실 금결원의 방침이 아니라 은행들의 결정이라고 봐야하는데, 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인터넷뱅킹 이용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려는 것"이라며 "금결원이 인터넷뱅킹 등 특정 목적으로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활용범위를 자꾸 넓히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상호연동용이 아닌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당분간 발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요금을 40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정통부에 아직 요금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정통부가 정한 요금 가이드라인을 따라 책정해 통보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결원이 당초 요금을 2000원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유료화 시행시기를 연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인인증서 유료화 논쟁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