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제동」

일반입력 :2004/02/26 00:00

이근형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간접 수익모델인 아이템 판매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영등위는 이 달 중순 온라인 대전게임 `겟 엠프트'에 대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내렸다. 이 게임은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고 서비스하고 있었던 것으로 재심의에서 등급이 바뀐 것. 24일 영등위가 `겟 엠프트'의 개발사인 윈디소프트에 보내온 판정 결과에 따르면 "게임에서 무기류와 액세서리를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기 없이는 현실적으로 게임을 구현할 수 없는 등 현금으로 게임을 향상시키는 구조"라며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현금소비구조와 소비를 촉발하는 기능이 적합하지 않아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영등위의 판정에 윈디소프트 측은 "이같은 조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영등위가 게임에 대해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조만간 현재 이용한도인 7만원을 조정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윈디소프트는 영등위의 `18세 이용가' 등급을 수용할 경우 전체 이용자의 70%가 감소하고 아이템 판매 매출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영등위는 지난해 말 넥슨의 아동용 캐주얼게임 `비앤비'에 대해 구매한도액을 명시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아이템 구매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이유로 `18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넥슨이 각 계정 당 충전금액 한도를 5만원으로 명시하고 1회 충전 한도액을 3만원으로 설정해 재심의를 신청하자 지난달 다시 `전체 이용가' 등급을 줬다.이에 대해 업계는 영등위의 판정이 온라인 캐주얼게임의 아이템 판매 등 유료화 정책수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식 유료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부분 유료화 도입이 업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등위가 아이템 판매에 대해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식 유료화만 인정한다면 현재 시장을 독과점 하다시피 하는 몇 개 게임 외에는 대부분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영등위는 아이템 판매 행위를 허용할 경우 아이템 거래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명현 온라인게임 분과 위원장은 "일부 게임들이 무료게임을 표방, 아이템 판매로 수입을 낸다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며 "적어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에서는 게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