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112 신고 하세요

일반입력 :2003/11/26 00:00

이철재 기자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 24일부터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납치.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한 신고 시스템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이며, 요금은 무료다. 경찰은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기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에서 '받는 사람'에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한 뒤 보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발신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영장이 없으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가 없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장소 입력 없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112 신고센터에서 5명의 인원이 24시간 문자 신고를 접수한다. 이 관계자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이외에는 이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너도 나도 폭행 등 사소한 일을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다 보면 경찰력의 낭비가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찰은 1999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팩스 신고 체제를 구축한 뒤 인터넷.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등을 통한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범죄 신고를 접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