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벨웨이브 간 기술유출을 둘러싼 1년여 간의 법정공방이 무죄판결로 종결됐다.벨웨이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삼성전자의 유럽형이동통신(GSM) 방식 휴대전화 기술유출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벨웨이브의 양기곤 사장에게 내렸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삼성전자는 벨웨이브로 이적한 연구원들이 회사의 GSM 방식 휴대전화 검수 리스트를 유출했다며 지난 10월 이적한 연구원과 양기곤 벨웨이브 사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벨웨이브는 “연구원들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측 자료가 회사로 일부 흘러들어오기는 했지만 회사 조직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고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