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는 동성애자들의 정보 소통 공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동성애자 徐모씨)"지나친 성적 표현이 오가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리인)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공판에서 역시 동성애자인 문화평론가 徐씨(대학 강사)가 증인으로 출석, 동성애 사이트의 음란성 여부 등을 놓고 정보통신윤리위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2일 서울고법 특별6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徐씨는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와 "증인 자신도 동성애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성과 관련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동성애자로서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엑스존의 경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고, 실린 글들도 음란한 것이 아닌 만큼 동성애 사이트라는 것만으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 측은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미숙한 청소년간의 구분은 존재하는 만큼 지나친 성적 표현이 오가는 매체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