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또 쑥 담배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된다. 현재 수입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만 부과되고, 담배소비세.교육세 등은 물리지 않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선 점포가 없으면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점포를 갖춘 업자가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