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 대란 관련 MS·정통부·ISP 상대 소송

일반입력 :2003/02/27 00:00

지디넷코리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 이후 정통부, 초고속통신업체, M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는 손해배상소송 계획과 함께 제 2의 인터넷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과 네티즌 캠페인 계획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법인 한결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은 대한민국정부(정통부)와 KT 등 초고속통신업체, MS 등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ISP 업체들에게는 이용약관상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업체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MS를 상대로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MS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 상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인데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측은 “법원에 의해 MS에 대한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프트웨어 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 보완 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초고속통신가입자와 일반 이용자와 PC방 및 쇼핑몰 등의 인터넷 사업체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원고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통신위원회 집단민원 참가자 7000명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위임을 받고 있다. 소송 제기전까지 원고단에 참여할 네티즌을 계속 모을 예정이며,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참여하려는 네티즌은 소송 관련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를 통해, 이번 인터넷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참여연대는 ▲명확한 원인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제도 마련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 실질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