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는 우선 금지하되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해야

일반입력 :2002/10/30 00:00

진성기 기자·김태근 기자

이에 따라 일단 인간복제 금지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어내 법을 제정해 국내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간복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인간복제 금지의 경우 과학계와 정부 각 부처, 종교계,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서두른다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복지부가 과학계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와 이종간 핵이식 금지를 고집함으로써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을 뿐 아니라 인간복제 연구의 길을 터주는 결과를 초래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과학·산업계는 복지부와 시민단체·종교계가 생명 윤리법에 대한 인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들은 "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입법예고안에는 '윤리'만 있고 '과학'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 생명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입법 안 내용이 대폭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물복제 전문가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체세포복제 등을 통한 줄기세포 연구를 열어놓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연구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과학계와 산업계는 입법예고안대로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과학발전 은 물론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고, 이는 21세 기 꿈의 의학으로 불리는 줄기세포 연구에서의 낙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한국이 선진국 실력에 근접한 몇 안 되는 과학분야 중 하나가 줄기세 포 연구인데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인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막히면 국제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산업계는 입법예고안 가운데 △인간배아복제(체세포복제) 금지 △이 종간 핵이식 금지 등 2개 항목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난치병 환자 가족도 과학계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난치병인 근이영 양증환우보호자모임회 주유희 회장은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은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난치병을 치료해보려는 연구를 못하게 하는 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