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한 '불온통신'의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음란한 내용, 비방·허위사실에 의한 타인 명예훼손,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규정했다. 정통부는 "현행 사업법상 단속대상이었던 불온통신의 개념이 개정안에서는 형법과 청소년보보호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면서 "그러나 불법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성애, 징집거부, 진보적 통일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되면 동성애 사이트나 징집반대. 진보적 통일방안 등에 관한 사이트는 합법화된다.그러나 자살사이트는 범죄의 방조 또는 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개정안에서도 금지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또 정통부 장관이 불법통신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