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조사 거부「배짱」SK텔레콤에 과태료

일반입력 :2002/07/24 00:00

지디넷코리아

SK텔레콤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통신위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과 사실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조사거부를 지시한 SK텔레콤과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동대구센터장과 서부산센터장에게 각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통신위는 이와 관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조사거부에 따른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제재 효과가 적으므로 과태료 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통부장관에게 건의했다.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지난 4월 4일 17시간 동안 KT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동을 일시 중단한데 대해서도 상호접속 협정을 이행치 않고 이용자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요금부과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이용자에게 080 접속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한 별정통신2호 사업자 드림텔레콤에게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고, 외국과 요금정산 계약을 맺으면서 정통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별정통신1호 사업자 이앤텔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아울러 드림시티방송 등 5개 지역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설치비를 면제하거나 여러 달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 것과 강남케이블티비 등 3개 사업자가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또 크레지오닷컴 등 6개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하고 14일 안에 신고를 마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