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T 뉴스닷컴은 이 법안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웹 캐스팅 산업에 좀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워드 코블과 하워드 버만 의원은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국(LCCO)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저작권 보호와 웹 캐스팅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쳤다. 이 개정안은 7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은 고속 인터넷 접속,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파일 교환 네트워크의 유행 등 애매 모호한 혼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둔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주 음반 업계는 저작권법을 개인에게까지 적용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 작성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하워드 코블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하워드 버만은 지난 해 8월 저작권국이 작성한 입법청원서를 저작권법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달 지적재산권 감독 소위원회 의원에게 보낸 다섯 장의 문서에서 "저작권국이 의회에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적었다. 코블 의원은 공화당 하원 지적재산권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인 이외에 별도로 P2P 네트워크를 맹렬히 공격하는 법안 계획을 지난 달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의 첫 번째 조항인 백업 복사본 제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 개정안을 검토한 학계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미국인은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의 일부를 녹화해 통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아날로그 테이프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녹화해 판매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 제출된 법안은 이러한 복사 면책권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용권'으로 불리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사실상 새로운 통제권을 주는 셈이다. 웨인스테이트 대학의 제시카 리트먼 교수도 "이 개정안대로라면 오늘 시청한 TV 프로그램인 'E.R.'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해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고 반발했다. 웹 캐스팅 법률적 지위 확보일시적인 복사, 캐시 또는 버퍼 복사를 복사의 범주에서 제외한 개정안 조항에 따라 청취자가 잠시동안 음악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웹캐스팅 서비스 업체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권한을 얻으려면 웹캐스팅 서비스업체는 ASCAP같은 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반업계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인 복사 행위는 음악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하며, 복사본은 방송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저장되어야 웹 캐스팅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을 피할 수 있다.법률 비평가들은 이 저작권법안이 웹 캐스팅 서비스에 적용되는가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비평가들은 저작권법에 일부 허점이 존재하며 웹캐스팅 산업을 위협하는 저작권료가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최근 제시된 저작권료 지급 문제 때문에 파산할 위험에 빠져 있다. "웹 캐스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버퍼 카피를 저작권료 지급 의무에서 면제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하지 미국 국회의 행동이 느려 대부분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의회도서관이 채택한 저작권료 산정 문제는 대부분의 웹 캐스팅 서비스 사업자를 하루아침에 파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샤르먼 테크웍스(Sharman Networks) 로비스트 부테라와 앤드류스(Andrews) 대변인 필립 코웬이 말했다. 샤르먼 네트웍스는 카자(Kazaa)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회사다. 지난 달 의회도서관이 만든 저작권료 산정방식에 따르면 한 명이 노래 한 곡을 재생할 때마다 0.07센트를 지불하거나 1/14 센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웹 캐스팅 업체들은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점진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시킬 계획평상시오 달리 코블과 버만은 이번 개정안의 출처가 저작권국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문서를 통해 강조했다. 미시간주 사법위원회의 최고 민주당 의원 존 코니어도 개정안 작성을 도왔는데 존 코니어 역시 이같은 점을 부인했다. 대변인 지네 스미스는 "지난 11일 버만 의원은 저작권국의 권고안을 반대했으며 사법위원회 회장인 위스콘신주 공화당 의원 제임스 센센브레너의 요구로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버퍼 복사 면제 부분에 대해 하워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버퍼 복사 면제는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스미스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려는 더 많은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해적 행위다. 이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해 버만이 P2P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만은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밀집돼 있는 LA와 할리우드와 가까운 캘리포니아 산 페르난도 밸리 출신 의원이다. 지난 달, 버만은 음반이나 영화 제작사같은 저작권자에게 자사 제품이 불법적으로 교환되는 파일 교환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인 공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블 측은 법안 개정안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코블의 대변인은 "우리는 소위원회 의원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공동 개정안은 1998년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법(DMCA)를 근간으로 한다.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법정 공방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이 조항으로 러시아 프로그래머 드미트리 실라로브를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저작권국과 상무부는 DMCA의 주요 조항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분석 결과 상무부는 DMCA 수정안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국은 작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사법위원회는 저작권국의 권고안을 기초로 공개 논평을 요청했다. 발표회에서 패널은 발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저작권법을 수정하기 위해 디지털 음반 문제와 관련 권고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용권까지 박탈아직 정식 이름이 붙지 않은 이 개정안 때문에 그동안 웹 캐스팅 업체가 환영했던 더 포괄적인 음반 온라인 경쟁법(MOCA)을 무용지물로 만들지도 모른다. MOCA는 저작권법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 업계의 더 극적인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단언한 버지니아주 민주당 의원 릭 보우처가 공동 작성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의 일부는 정당한 사용권을 제한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이 개정안에서 웹캐스팅의 미온적인 보증 대책을 제공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지적 재산권법을 강의하는 R. 폴크 와그너는 이 개정안은 "충분히 정당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와그너는 "예를 들어 내가 정당한 사용의 원칙 아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미키 마우스 사진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내가 이 작품에 대해 토론, 비평 등의 작업을 공유하려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법안의 1항은 내게 그 작품을 배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이같은 조항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에 상호작용은 파일 전송과 복사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했다. 전자개척재단(EFF)의 변호사 프레드 폰 로만은 그의 비평에서 이보다 멀리 내다봤다. 그는 "버만-코블 개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최근에 내가 일주일 동안 친구와 아이포드를 서로 교환했는데 이 것을 위법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 개정안만 없다면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