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인증서 유료화

일반입력 :2002/01/30 00:00

채지형 기자

28일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해왔으나 상반기중 유료화를 추진하라는 정통부의 전자서명법에 지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1차로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3월 이후부터 법인 고객들 가운데 전자입찰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업무를 하려면 1년에 한번씩 연간 10만원의 비용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이용이 미진함에 따라 저변 확대를 위해 유료화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이번에 유료화가 시행되면 법인 고객의 경우 유료화 이전에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는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된다.그러나 이번 금결원의 유료화를 놓고 대다수 은행들은 “기업 고객들에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10만원씩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고객에게 서비스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줬는데 이제부터 전자입찰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결제업무를 하려면 연간 10만원을 내라고 하면 누구라도 반발할 것”이라며 난처해하고 있다.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직 많지 않은 데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강제력이 없고, 전자서명의 필요성도 널리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화를 주장하면 결국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공인인증기관, 정통부 등은 이번 유료화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결원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한 만큼 유료화는 대세이라는 입장이다.또 금결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정보인증을 비롯한 다른 공인인증기관 역시 이번 유료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공인인증기관들은 “그동안 금결원만 공인인증을 무료로 발급해주는 바람에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며 ”이제야 형평성에 맞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