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과의 전쟁」에서 사용자 뒤집기 한판승

일반입력 :2002/01/09 00:00

Gwendolyn Mariano

지난 수요일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주 정부의 반스팸 법률을 지지하며, 이 법률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주 사이의 거래를 차별하거나 직접 규제 혹은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지역의 공익에 부합하고 법률이 부과하는 주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담이 지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지나치지 않다면 헌법의 상업 조항을 위해하지 않는다."의회는 아직 상업적 이메일을 통제하는 연방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결정이 반스팸 지지자와 소비자들에게는 승리가 되겠지만,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은 아니다.캘리포니아의 반스팸 법률은 원하지 않는 메시지에 답장 주소나 무료 전화번호를 포함시킴으로써, 수신자들이 스팸 송신자들에게 이메일 발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이메일의 제목은 'ADV:'를 포함해야 하며, 성인물의 경우는 'ADV:ADLT'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다스려진다.이러한 조항은 수신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받은 편지함에서 몰아내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스팸을 관장하는 주 법률들은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법률회사인 이델 버만&사이텔(Idell Berman&Seitel)의 파트너인 오웬 사이텔은 정크(junk) 메일과 싸우는 기업이 많을 수록 웹기반 기업들은 '인터넷의 성장을 훼방하는 법률과 명령의 짜깁기'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사이텔은 각 주가 서로 다른 이메일 제목을 요구한다면 발송자들은 50개의 양식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사이텔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 의회가 여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것이 관련 주 법률에 우선하게 되므로 이번 결정은 말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의 결정을 반겼다. 워싱턴주도 최근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월에 대법원은 정크 이메일에 관한 워싱턴주의 엄격한 법률을 재고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거부했다. 반스팸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연방 반스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주법률을 이용해 정크 메일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CAUCE(Coalition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부회장 존 모제나는 "캘리포니아의 법률이 지지를 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CAUCE는 스팸을 금지하는 법률의 통과를 위해 일하는 소비자 단체이다. "정당한 광고주라면, 연락처를 위조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것, 혹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금지하는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캘리포니아주의 소송은 1999년에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마크 퍼거슨이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에 있는 두 개의 회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퍼거슨에 따르면 프렌드파인더스(Friendfinders)와 콘루 인터액티브(Conru Interactive)는 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이메일 광고를 보냈는데, 이들 광고는 기만적이고 오해를 일으키며 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200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상급 법원의 한 판사는 캘리포니아의 반스팸 법률이 반헌법적이며, 주 사이의 인터넷 사용에 모순되는 제한을 둠으로써 미 헌법의 상업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수요일의 항소법원 결정이 이를 뒤집음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하급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퍼거슨이 선임한 피어스 & 쉬어러(Pierce & Shearer) 변호사 티모시 월튼은 수요일의 판결이 '장기간에 걸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비용의 소송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메일 마케팅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의 법률을 준수할 것이다. 모두가 캘리포니아의 법률을 준수한다면, 원하지 않는 이메일들을 열지 않은 상태로 휴지통에 버릴 수 있게 된다."피고측 변호인인 이라 로스켄(Ira Rothken)에게서는 즉각적인 논평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