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국내 IT 기술 특허 분쟁

일반입력 :2001/12/29 00:00

안진숙 기자

국내 IT 특허 시장은 ‘먼저 깃발 꽂으면 임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개인이나 관련 업체들의 특허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부족하다. 개발 기술이 바로 향후 입지를 결정짓는 특허와 결부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히 선을 그어 시비를 가리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특허 분쟁이 한번 발생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분쟁 타결까지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다.

특허 해석·기술 도용 사례 급증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IT 특허 분쟁 사례를 사건의 발단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훑어보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허 침해나 기술 도용 소송을 당하는 쪽은 주로 각 분야별 1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업체나 신생 업체들이 많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 특허 범위를 두고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기술 특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사한 기술로 특허청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사가 보유한 기술의 특허 여부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청했다가 재심사를 받는 업체도 많았다.

이밖에 기술 특허 해석을 놓고 벌이는 공방전, 도용 문제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국내 IT 기술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관리 부족, 자세한 특허 등록 상황을 일반에 적극 공개하지 않았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올해 IT 업계를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몇 개의 IT 특허 소송 사례를 들어 현황을 점검해 본다.

임팩트 온라인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다음메신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이 자사의 기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데서 일정 부분을 발췌에 도용했다는 것이 임팩트온라인이 주장이다.

임팩트온라인측은 “우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다음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이를 바탕으로 다음메신저를 개발·배포하는 등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 제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임팩트온라인은 99년부터 인터넷에서 다른 사용자를 인지해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웹사이트를 서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메신저 프로그램 ‘Net’s Meet’를 개발, 특허 출원한 상태였고, 다음측에서 제휴를 요청해 제휴가 성사될 것으로 믿고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넘겨줬다는 것. 그런데 다음이 지난해 이 기술을 사용해 임팩트온라인의 Net’s Meet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음메신저를 개발·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이 온더넷에 입장을 전달해왔다.

‘임팩트온라인의 다음메신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과 관련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하고 있는 다음메신저는 다음에 99년 3월에 합병된 UIN이 98년부터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다. 임팩트온라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메신저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취득하고 개발·배포하는 등의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전혀 사실무근이다. 또 다음은 임팩트온라인과 제휴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단지 임팩트온라인은 자사의 메신저 사업에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을 뿐이다. 다음은 임팩트온라인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제공했던 기본정보 외에 어떤 핵심 기술도 제공받은 바가 없다. 다음은 임팩트온라인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운데 놓고 벌어졌다. 한쪽은 핵심 기술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특허권을 침해가 아닌 고유 기술을 사용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엄연히 특허 출원을 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

12월 현재 양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기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다음이 2년이 넘게 자사의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해온 기술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잉카인터넷이 올 초 안연구소를 상대로 ‘자사 특허 출원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경고 문서를 발송했다. 특허권 논란이 된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자 PC의 정보 유출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차단해주는 서비스.

잉카인터넷이 특허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엔프로텍트는 백도어 해킹 툴의 침투를 별도 설치과정 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차단해주는 제품으로, 하우리의 온라인 백신 제품인 라이브콜과 함께 라이브 프로텍트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부터 공급돼 왔다.

역시 개인용 파이어월인 안연구소의 마이파이어월은 TCP/IP나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접속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만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소 기능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잉카인터넷은 99년 엔프로텍트 개발과 동시에 관련 기술과 BM(Business Model) 특허를 국내외 50개국에 출원했고, 안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PC 파이어월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파이어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잉카인터넷 측은 “특허 출원과 함께 지난해 6월 관련 기술을 웹에 공개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지만, 안연구소가 무단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았다”며, “제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특허를 취득하는 대로 법적인 대응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연구소 측은 “제품 출시 전에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잉카인터넷이 출원중인 기술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만일 특허 등록을 받게 되면, 모든 백신 ASP 사업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양사의 특허권 공방은 엔프로텍트 특허 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잉카인터넷이 신청한 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2차례 거절당해, 이달 재심사중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예상이 어렵게 됐다. 잉카인터넷은 특허의 범위를 조정해 재심사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달 특허 심사가 통과되면 잉카인터넷은 올 초 경고장 발송 시기부터 확정일까지 안연구소가 영업해 얻은 매출에 대한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안연구소의 입장은 “잉카인터넷이 특허 획득을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협상, 배상, 로열티 제공 등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연구소 외에 국내 많은 백신 업체들이 이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사의 특허 공방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인 포트리스 2 블루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넷츠고는 온라인 게임 벤처 업체인 CCR과 GV(www.x2game.com)를 상대로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2 블루’가 자사 서비스 게임인 포트리스1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8월초 서울지방법원에 ‘프로그램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넷츠고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원작 게임인 포트리스1의 저작권자인 넷츠고의 동의없이 게임 일부를 변형하고 이름까지 유사한 게임을 제작, 배포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넷츠고는 지난 97년 CCR에 용역을 줘 포트리스1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넷츠고는 포트리스2 블루의 경우 포트리스1에서 캐릭터와 배경 화면을 일부 추가하고 배경 음악을 바꾼 것을 제외하면 이름은 물론이고 게임 영상, 캐릭터, 구성, 작동 방식이 원작 게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CR 측은 “포트리스1의 저작권이 넷츠고에 있지만, 포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임 방식이나 구성, 작동 원리는 외국 게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또 “포트리스1과 포트리스2는 캐릭터는 유사할지 모르나 맵이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며, “포트리스2 블루를 모방한 게임이 여럿 나왔으나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양사의 공방은 지난 9월에 최종 정리됐다. 포트리스1의 저작권이 넷츠고에 있으며, 포트리스2와 포트리스2 블루는 CCR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합의하에 양사는 포트리스 저작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고, 진행중인 법적 소송도 취하했다.

또 CCR은 포트리스2와 포트리스 블루가 포트리스1의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고 이를 개발·이용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넷츠고에 지급하기로 했다. CCR이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불키로 한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특허권 해석

특허 분쟁은 해당 업체간의 합의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해 한쪽이 인정을 하면 로열티 부과나 추후 해당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된다.

그러나 양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의 도움을 얻어 시비를 가리게 된다. 이럴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관련 시장에서의 파장도 커진다. 특허권 해석이 쉽지 않은 보안 분야나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면 더욱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한글과컴퓨터와 JPD인터넷의 경우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결론이 빨리 난 경우에 속한다.

지난 4월 JPD인터넷은 한컴이 유니닥스와 함께 개발, 판매중인 PDF솔루션인 ezPDF가 자사의 PDF 솔루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5개월간의 기술 검토 끝에 한글과컴퓨터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결정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컴의 경우와 같이 간단히 몇 개월만에 시비가 가려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술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판례가 없는 분야인 경우는 특허청이나 법원 등이 자료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뒤져보는 등의 부수적인 작업이 병행돼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배로 소요된다.

따라서 특허 소송을 받았거나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라면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사 단계에서 도와줄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 방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때로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간신히 승소했어도 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의 사업 규모나 소송의 진행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절차의 진행이 빠른 가처분이나 가압류 절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허청·법원 정보 공유 활발

등록은 물론이고 업체간의 의견 조율, 객관적인 판결을 해주는 특허와 관련한 작업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내는 특허를 관리하는 특허청과 특허심사에 대한 재심을 돕는 특허 심사원, 그리고 법적인 심판을 내주는 법원이 함께 움직인다.

주로 특허 심사와 등록, 관리는 특허청이 맡고,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업체들을 구제하는 방안에서 특허 심사원 제도가 마련됐다. 또 중간에서 법원이 일정한 특허 판례 기준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있다.

IT 특허 기술 등록이 최근 들어 시작됐고, 등록 사례가 많지 않아 간단히 확인한 후 신청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IT 기술 특허 신청은 봇물처럼 늘어났고, 기술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아 겹치거나 특허 공개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재신청하는 등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기술 특허에 관련한 업무가 급증하자 특허청과 법원도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온 특허 관련 인프라와 정보를 상호 운영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지역 법원과 5000여만 건의 국내외 특허자료·소송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2002년 1월 개통 예정인 특허청의 ‘온라인심판청구시스템’과 특허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특허법원’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특허청의 심사·심판에서 특허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온라인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특허청, 법원, 개발 업체들은 객관적인 판결을 위한 특허 판례의 심각한 부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IT 특허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원 조항과 판례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법원과 특허청이 사안별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하기 때문이다.

개발 전 특허 점검, 효과적인 행사 필요

특허권은 ‘첫 기술, 숙원 문제를 해결한 기술, 선행 기술과 격차가 큰 기술’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경우도 IT 특허권 문제로 수년간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가 상당하다. 기술 특허는 업체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으로 추후 제품 개발과 영업, 라이선싱 등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준비중이라면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할 것이다.

지난 10월 유무선 PKI 솔루션 업체인 드림시큐리티는 특허청으로부터 개인키 관리 제품인 매직키세이버에 구현한 ‘개인키·사용자 인증서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한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들이 키 위탁서버에 개인키를 보관해 다양한 장소에서 개인키를 안전하게 호출해 사용할 수 있고, 개인키가 분실 또는 손상됐을 경우에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 위탁관리 제품이다. 여러 장소에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증서를 디스켓이나 스마트카드 등 별도의 장치에 보관, 사용하고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개인키를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솔루션은 자신의 패스워드를 이용해 비밀키를 생성, 비밀키로 개인키를 암호화해 키 위탁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이 비밀키는 키 위탁관리 서버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키 관리 서버에서 개인키가 노출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기술 개발부터 특허 신청까지 처리한 드림시큐리티의 황석순 사장은 “이번 특허 획득으로 PKI 기술을 공인받아 시장 우위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특히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와 관련한 사안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드림시큐리티의 경우는 제품 개발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개인키·사용자 인증서 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청에 관련 특허가 등록됐는지 여부를 체크했고,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 응용에 대한 시장 점검을 마쳤다. 이후 개발 완료와 동시에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심사를 낸 것이다.

황 사장은 “자사가 중요하게 개발중인 기술이나 제품이 있다면, 먼저 다른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지 알아보고 범위 내에서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특허청 사례집을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IT 기술 특허 신청 매년 60% 증가

국내 IT 기술 특허 출원 신청은 99년 이후 매년 6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중 무선 인터넷과 보안,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특허가 가장 많다고 한다.

최근 늘고 있는 기술 관련 특허는 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이런 희소성이 있는 특허의 경우는 해외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외에서 행사할 경우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허 등록이 늘고 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많은 등록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BM 특허는 대부분 컨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업체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특허 출원 분야는 주로 전자상거래, 금융자동화,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방법 등이다.

BM 특허가 급증하는 것은 모방과 신규 진입이 쉬운 인터넷 기술의 특성 때문에, 선발 업체로서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특허 동향을 고려해볼 때, 기술적인 요소가 빠진 영업 방법에 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허 전문가들은 해외 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대비, 특허맵 작성 등을 통해 기술의 공백을 찾아 특허 권리를 획득하고, 향후 특허 보유업체와 특허기술을 상호 맞교환해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활용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국내 기술이 외국에 비해 앞서 있으므로, 핵심 기술을 찾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법정 전 합의해야 ‘피해 최소화’

네트워크, 전자화폐, 게임, 보안 등 전 영역에 걸친 특허 분쟁 바람이 일고 있다. 특허 분쟁은 간단히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술 침해인 경우와 기술 접점이 불명확해 생기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는 장기전으로 번진다.

만일 보유한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이 들면, 일단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신청을 해야한다. 기술 침해 여부를 가린 뒤,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해야한다. 이의신청, 특허무효심판청구 등 법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경우는 2~3년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허 소송 결과가 나오면,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 협상, 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계는 법정까지 가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적절히 의사 조정을 해 타협을 하는 것이 양사의 물적·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대화를 통한 합의 창구도 열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 업체 보호하는 제도 장치 절실

특허권 분쟁은 기술 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자칫 시장 헤게모니를 뒤흔드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업체간의 기술 수준도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출원된 특허 기술이 등록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술 분야를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할 경우, 전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몇몇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IT 업계 관계자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명쾌한 특허 판결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기술 개발에 들이는 공이나 노력이 엄청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공지되지 않아 물거품이 된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보호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독점 배타권이다. 권리자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특허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를 무단 사용할 수 없다. 법이 이처럼 강력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한 권리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이지만, 그 이익을 취득하고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칼을 다루는 것처럼 신중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받은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에서 보호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일 뿐이다.

권리 범위를 보다 넓게 설계하고 이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출원 당초에 자사가 새롭게 창작한 부분과 주변 기술의 선을 잘 그어 설명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법전이나 특허 정보를 통해 기본적인 관련 지식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 권리의 범위를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