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MS 반독점소송 상고 기각

일반입력 :2001/10/10 00:00

로이터 제공

미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MS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지난 6월28일의 미국 컬럼비아주(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평이나 이의없이 검토를 거부하며, 이를 연방지법이 검토하도록 했다. MS는 지난 해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MS 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적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고 이에 대해 지난 6월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의 발언을 힐책하며 그가 내린 MS 분할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했고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 했다는 잭슨 판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MS는 이같은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법무부는 그러나 판례에 근거, 항소법원이 잭슨 판사의 판결 전부를 기각할 의무는 없다고 MS에 맞섰다.법무부와 MS가 이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할 경우 현재 MS 반독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라-코텔리 연방지법판사는 내년 3월 청문회를 열고 MS가 추가 반독점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제재조치를 내릴 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