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www.kt.co.kr)이 공중전화에서의 불법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전화기의 기능 보완을 완료하고, '국제통화 허용 시설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중전화 불법국제통화로 인한 공중전화기 기능보완 비용과 불법통화액의 약 45%를 국제통화 정산료를 상대국가에 지급하고 있어 매년 1500억원의 적자가 발생(2001년까지 누계 6000억원), 공중전화 사업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KT는 KT카드나 월드폰카드는 전체 공중전화기(52만대)에서 국제통화가 가능하며, 주화 또는 공중전화 카드에 의한 국제통화는 무인 공중전화 14만 5000대의 약 50%인 7만 3000대의 시설에서 국제통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 허용 시설 선정기준에 따르면 ▲공항, 공공기관, 호텔, 대사관, 대형건물내의 시설은 100% 가능 ▲도로변에 4대가 연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대를 허용 ▲공중전화 불법 국제통화가 예상되는 공단지역 및 국제통화 이용이 거의 없는 도서지역은 선별 허용된다. 한국통신은 이번 조치로 공중전화 불법통화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외화누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통신 마케팅본부 시내사업부 031-727-1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