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표기 의무제 논란

일반입력 :2001/05/28 00:00

김승룡 기자

모든 광고성 이메일에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본문의 주요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 인터넷마케팅 관련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온·오프라인 광고대행사, 인터넷미디어렙, 웹에이전시 업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회장 김태윤)는 정통부가 이달초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이 시행규칙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소비자에게 유용한 광고 메일이 제목란의 ‘광고’ 표시로 인해 바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비 광고성 이메일 본문에 배너광고나 스폰서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광고성 메일로 봐야할 것인지, 이미 소비자가 광고메일 수신을 허락한 경우에도 굳이 ‘광고’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등 시행규칙이 광고 유형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업체가 해외로케이션을 통해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협의회 김태윤 회장은 “이같은 시행규칙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면 국내 이메일 마케팅 비즈니스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관련 시장 또한 위축돼 자칫 국내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최근 정통부에 ▲광고성 스팸메일과 수신 허락된 퍼미션(Permission)메일을 구분해‘광고’ 문구를 붙여야 한다(퍼미션 메일에는 광고 문구 붙일 필요 없음) ▲ 메일 수신자의 허락없이 광고성 메일을 처음 보낼 경우 ‘광고’ 문구를 제목란에 넣고 수신자로부터 다음 광고메일 수신을 허락받아야 하며 이후부터는 ‘광고’ 문구를 안붙여도 된다 ▲ 이를 어길 경우 시행규칙은 벌칙규정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팸메일방지법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등 현 시행규칙 개정안 11조에 대한 3가지 수정·보완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정통부는 시행규칙안이 일부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제도적 허점을 시인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라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마케팅협의회 뿐만아니라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단체로부터 관련의견서를 받아 검토중”이라며 “오는 6월초 있을 규제개혁심사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