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법인등기 서비스 개시

일반입력 :2001/02/20 00:00

방창완 기자

대법원이 2001년 2월 1일부터 법인등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법인등기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개통된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최초의 G2C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터넷(www.scourt.go.kr)을 통해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50통 이상의 다량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약 가능하다. 또한 법인등기 등록 여부의 검색, 법인등기 신청서 양식 제공 등 다양한 기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중 유료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면 된다.현재 이 서비스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성북 등기소를 비롯해 전국 10개 등기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개, 2002년 107개 등기소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 노영보 법정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에게 편리한 등기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등기소 업무 분산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98년 10월 부동산 등기 전산 시스템, 2000년 7월 법인등기 전산 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통해 지난 95년부터 실시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LG-EDS시스템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개통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등기 인터넷 서비스와 신청사건을 인터넷으로 처리, 완벽한 사이버 등기소를 실현할 예정이다. @